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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뜻, 보내는 법과 받았을 때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등기 우편이 왔다고 하면 걱정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나아가기 전 내용증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내용증명'만'으로 무언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이나 전달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절차를 모두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뜻이 무엇인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내용증명 뜻 내용 증명이 무엇인지, 무슨 효력이 있는지 내용증명은 우편법 및 그 시행규칙에 그 근거가 나와있습니다.우편법제1..

🚨계좌 지급정지, 신청 그리고 이의신청/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계좌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급정지의 신청과 이의신청을 통한 해제의 요건과 방법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뜻 계좌지급정지, 통장지급정지 대상여부 파악하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시간과 결과 및 기각 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로 불리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뜻, 의미가 무엇인지 사전영장과 사후영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소요 시간과 결과에 따라 추후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속 되더라도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는지(구속적부심, 보석) 간략하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뜻 구속 전 피의자심문 확인하기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집행유예 뜻, 전과 기록과 쌍집유 받는 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2020년 기준 법원의 전체 선고 가운데 집행유예 비율은 34.3% 가량이라고 합니다. 대체 집행유예 뜻이 무엇인지, 전과 기록에 어떻게 남는 것인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를 받는 속칭 '쌍집행유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집행유예 뜻 확인하기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과 증액 거절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박세선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중 특히 상가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거나, 재개발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수행한 사례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너무나도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거나재개발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여부 확인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