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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다면? 계좌이체·카톡만으로도 민사소송 이기는 법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카톡, 문자, 계좌이체 기록만 있어도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 연인, 가족 사이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거 수집, 실제 사례, 대응 전략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인이 급하다고 해서 300만원 빌려줬어요. 차용증은 없고, 그냥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연락을 피하거나, 나중에 “그건 선물 아니었어?”라며 발뺌할 때, 차용증이 없으면 진짜 막막하죠.  하지만 차용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핵심은 “돈을 빌려줬고, 상대가 갚기로 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

🎥 “진술만으로 충분할까요?” 경찰조사엔 영상녹화가 꼭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온 전화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래요...” 경찰조사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낯선 분위기 속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조사관의 말투, 반복되는 질문,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종이로된 서류만으로는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판사나 검사는 조서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실제 조사실에서 어떤 분위기였는지,어떤 식으로 질문이 이어졌는지까지 조서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가는 것이겠지만,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혼자 조사에 가야합니다. 이때 나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호막바로, 수사과정을 그대로 담는 영상녹화입니다.  형사소송법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동업자의 회사 돈 사용, 횡령 고소 되나요?

“저희 대표님이 회사카드로 가족 여행 다녀오셨는데요...회사 돈으로 명품도 사신 거 같고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 동업 사업체, 가족법인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많은 대표들이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쓰고,임직원들은 눈치만 보다가, 결국 누군가 퇴사하면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냥 임시로 쓴 거예요”“내 회사니까 쓰는 건데 왜요?”“정산하려고 했죠. 안 한 건데요.”하지만 이건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횡령이나 배임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1.  횡령 vs 배임, 뭐가 다를까?한 줄 요약 :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면 횡령, 남의 이익을 배신하면 배임. 구분횡령배임핵심맡긴 돈을 몰래 씀위임받은 일을 배신예시법인카드로 가족 외식이사가 경쟁사에 몰..

💥억울하게 떼인 돈, 사기죄로 제대로 고소하려면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특히 요즘같이 경기 어려운 시기엔 돈 얘기가 사람 관계까지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죠.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돈을 안 갚는 문제인지,“형사 범죄인 사기”인지, 혹은 그냥 “민사적 채권 문제”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1.  “돈 안 갚는 건 다 사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아니라,“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는데 빌린 것”이라야 성립합니다.즉, 고의성과 기망행위가 핵심이에요.  2. 사기죄의 법적 요건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3요건이 있어야 성립해요:요건설명✅ 기망행위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숨..

📌지급정지 양형기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 이력을 쌓아준다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이용하여 테더나 코인을 옮겨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도와주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도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 어느 정도 범죄 이용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정도로 개입했다면? 사기 공범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양형 기준 자체가 약했습니다만 금번 대법원 양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