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방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 A씨의 부탁으로 A씨 소유의 차량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하여주었다가 차량의 점유자인 B씨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네에서 어릴적부터 알고 지내온 형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우니 잠시 명의 이전을 의뢰인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위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며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대부업체는 B씨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받고 차량 점유권을 재차 B씨에게 넘겨 B씨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씨를 찾아가 차량의 소유권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