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손해배상 -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번화 관리자 2024. 11. 8. 11:31

손해배상 전부기각

 

1. 사건명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방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 A씨의 부탁으로 A씨 소유의 차량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하여주었다가 차량의 점유자인 B씨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네에서 어릴적부터 알고 지내온 형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우니 잠시 명의 이전을 의뢰인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위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며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대부업체는 B씨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받고 차량 점유권을 재차 B씨에게 넘겨 B씨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씨를 찾아가 차량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차량의 B씨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고, 이에 B씨는 차량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의뢰인을 상대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을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야 하고, 위법한 행위와 타인의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쟁점이 된 것은 과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인 B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즉’ 의뢰인의 행위와 B씨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B씨의 손해는 A씨의 행위로 차량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점유권’을 상실한 것이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차량의 명의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B씨의 점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와 의뢰인의 명의 이전 행위 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었기에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론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전부 방어를 성공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