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고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존재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범죄 사실을 완벽히 인정하며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속칭 '카촬죄')는 카메라 등 촬영이 가능한 장치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 등 공중 장소에서의 몰카나 타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한 후 현재 의뢰인과 피해자의 상황, 실무상 합의가 이루어지는 범위 등을 적절하게 양측에 설명하여 조정을 성립시켰고,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간곡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카촬죄'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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