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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4] 디지털자산의 발행 그리고 상장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07.14 - [법률 아카이브/금융&핀테크] -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3] 디지털자산업 진입 규제의 모든 것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5편에는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1장에서는 디지털자산 발행을 위한 신고에 대한 사항(디지털자산 발행 신고서)을, 제2장에서는 디지털자산의 상장에 대한 사항(디지털자산 시장)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자산의 ‘발행’이란 무엇인가? “디지털자산도 결국 코인이잖아?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냐?”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글을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2025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이 등장하면서..

[피성년후견제도] “치매환자, 가족이라도 대신 계약하면 무효? 피성년후견인 제도의 모든 것”

“치매가 왔지만 제가 자식이라… 그냥 엄마 이름으로 팔았어요.”“가족인데, 대리 서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할 땐 멀쩡하셨는데, 며칠 뒤부터 인지장애가 심해졌어요…” case 1. 부모님 재산으로 병원비를 마련했는데,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case 2. 치매 걸린 어머님이 저 모르는 사이에 대출을 받았는데,은행은 “본인 서명 있다”고 버팁니다. case 3. 효도하는 마음으로 치매가 걸린 부모님 재산을 대신 관리했는데,형제가 뒤늦게 나타나 “횡령·배임”이라며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가족인데 왜 안 되죠?” → 법적으로 적법한 대리 권한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엄마가 치매인데 마음대로 대출을 해줘도 되나요?” → 의사능력이이 없으면 대출은 무효입..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3] 디지털자산업 진입 규제의 모든 것

1.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전체 구조와 행정규제 프레임 개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살펴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내용에 이어,이번 편에서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공백, 시장 질서 혼란, 자금세탁 등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최초의 종합 입법입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기존 법률들이 각각 조각처럼 적용되어 왔다면,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는 디지털자산업의 성격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2] 디지털자산업, 어떤 것이 있을까?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2탄 디지털자산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도 디지털자산업은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제도의 부재로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으로 그러한 산업의 유형이 명확해지고,산업 유형의 성격에 따른 법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규제는 비즈니스의 걸림돌이 아니라 경쟁력이다’라는 번화의 모토 처럼 이러한 규정들은 규제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 운영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규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면 경쟁력을 갖게하는 순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디지털자산업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1] 디지털자산 기본법, 한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시작

2025. 6. 11.경 민병덕 외 36명의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시장 규모는 2025. 6.기준으로 약 2.5조달러 한화로 약 3,300조원에 달하고, 이것은 2020년 말 대비 3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은 더는 실험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정식자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발행 및 유통 전반에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국내에는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일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집중한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마련되어 있어 선진국들과 달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도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