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미국 하원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큰 전환점이 될 H.R.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던 SEC(증권거래위원회) vs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 문제를 정리하고, DeFi, 스테이블코인, P2P 거래 등 다양한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암호화폐를 단순한 자산이 아닌, 금융 생태계 내 합법적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Clarity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내용은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3633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1. Clarity ACT가 대체 무엇인가요?
- 정식명칭: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H.R. 3633), 흔히 CLARITY Act라고 불림
- 발의일: 2025년 5월 29일
- 하원 통과: 7월 17일에 하원 통과, 찬성 294–134표로 통과됨
법안의 목적과 배경은 바로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우는' 것입니다.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장 구조 및 중개자로서 필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인 것입니다.
2.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요 내용 요약)
✅ 자산을 (1) 증권 (SEC 관할), (2)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CFTC 관할), 그리고 (3) 스테이블코인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상품의 정의는 :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가치에서 유래한 자산,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인 경우도 있지만, 자체가 증권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관의 감독 권한을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 CFTC: 디지털 상품과 관련된 거래소, 브로커, 딜러를 등록 및 감독
- SEC: 투자 계약 형태의 상품과 일부 대체거래 시스템(ATS) 및 증권형 거래 관련 활동 감독
✅ 소규모 자본 조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 달러까지는 투자 계약 제도를 통해 SEC 등록 없이 자금 조달 가능
- 단, 디지털 상품 발행 회사가 미국 업체여야 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보고 및 공시 의무 부과
✅ CFTC 예비 등록 및 운영 요건을 명시합니다.
- 90일 이내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270일간 예비 등록 상태 유지
- 그동안 거래기록, 고객 자산 분리 보관 등 의무 적용
✅ 지갑과 P2P거래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미국 개인은 하드/소프트 지갑으로 직접 자기 자산을 보관 가능,
- 제삼자 개입 없이 P2P 거래도 합법으로 보호됨 (단,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
✅ DeFi 관련 예외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 블록체인 메시징이나 거래 검증 등 DeFi 운영 기능은 법 적용 제외 대상
- 즉, 프로토콜 자체 참여자는 규제 범위 밖으로 간주됨
3.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법안은 단순히 관할권만 정리한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암호자산에 대해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정식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겠다”, "SEC의 권한 남용을 막고, 명확한 규칙으로 시장을 발전시키겠다”, “DeFi와 P2P, 자기 보관 권리는 보장하되, 중개자는 관리하겠다” 라는 강력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CLARITY 법안은 이전에 설명드린 GENIUS 법안 그리고 앞으로 설명할 Anti-CBDC 법안에 이어 크립토 3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신호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게 증권인가?”, “자산인가?”라는 논쟁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과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이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한민국 역시도 실용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크립토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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