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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핵심 시리즈 7] 해외송금·환전업 핀테크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해외송금·환전업 핀테크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오늘은 자금세탁방지 핀테크 핵심 시리즈 마지막편으로

해외송금·환전 핀테크 스타트업과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송금·환전업 핀테크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1. 외국환거래와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관계

 

외국환거래를 수행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라는 키워드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환전이나 송금과 같은 외환 기능만을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중대한 법률 리스크를 간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외국환거래, 왜 자금세탁과 연결되는가?

 

  • 외국환거래는 자금의 경로를 국제적으로 분산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불법자금 은닉 또는 국외유출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실제로 범죄수익은 국내에 그대로 보관하기보다는, 해외 계좌로 분산 송금하거나 제3국으로 이체함으로써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 이와 같은 방식은 ‘자금세탁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는 금융당국의 AML 규제 대상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둘,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의 교차점

 

  • ** 외국환거래법 ** 은 외국환업무에 대한 기본 법률로, 국가 간 자본 이동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외환신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반면, 자금세탁방지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에 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회사 및 일정한 핀테크 사업자에게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일련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 이 두 법령은 외국환거래를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의 업무상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양대 축입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 실무적으로 꼭 인식해야 할 포인트

 

  • 외국환거래를 단순한 ‘결제 솔루션’ 또는 ‘환전 기능’ 정도로만 여긴다면, AML 관련 리스크는 반드시 사각지대가 됩니다.
  • 특히 해외 소액송금업, 가상자산과 연계된 외환 기능 제공 등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준법 감시 체계가 요구됩니다.
  • 따라서, 외국환거래를 포함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때는 AML 관점에서의 선제적 진단과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환전업 핀테크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2. 외국환거래, 자금세탁범죄에 이렇게 활용됩니다

 

“외환업무가 우리 서비스의 일부일 뿐인데, 자금세탁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핀테크 기업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국환거래 자체가 자금세탁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매우 흔하며,

특히 핀테크 기반의 비대면·속도 중심 서비스일수록 그 위험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가. 자금세탁의 3단계 중 ‘이전(Layering)’에 주로 사용되는 외환 거래

 

자금세탁의 고전적 절차는 다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① 배치(Placement) – 범죄수익을 금융시스템에 유입
② 은닉(Layering) – 복잡한 거래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숨김
③ 통합(Integration) – 세탁된 자금을 합법 자금처럼 활용

 

외국환거래는 이 중 **두 번째 단계인 ‘은닉(Layering)’**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자금 흐름이 국가 간에 흩어지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법률의 공백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나. 실제 악용 사례별 정리

 

다음은 외국환거래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된 구체적 유형들입니다:

 

  • 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분산
    범죄조직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소액 송금이나 외화송금 형식으로 자금을 이전합니다. 이후 해당 계좌에서 다시 다른 국가로 송금하거나,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흔적을 지웁니다.

 

  • ② ‘거래대금’ 명목의 허위 해외 송금
    수입업체와 핀테크 업체가 공모하여 실제로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거래대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자금이 무역거래로 위장되는 셈입니다.

 

  • ③ 국내 송금 후 역외환전 및 현금화
    국내 자금을 핀테크 서비스로 해외 계좌에 송금한 뒤, 해외에서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제3국으로 재송금하는 방식도 빈번히 사용됩니다. 특히 제재국 우회 송금 구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 ④ 가상자산 결합형 송금 서비스 악용
    특정 핀테크 서비스가 디지털 자산과 실물 화폐 간의 연동 기능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가상자산 구매 → 해외 거래소 전송 → 환전 후 송금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자금으로 바꿔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스타트업이 이런 리스크를 방치하면?

 

  • 금융정보분석원(FIU) 또는 외환당국이 위법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의심거래보고 미이행으로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플랫폼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된 경우에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공범 수준의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더 나아가, 금융회사 제휴 중단,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 사회적 신뢰도 급락 등 치명적 사업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환전업 핀테크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3. 핀테크 스타트업의 외국환거래, 자금세탁방지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핀테크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 가상자산 기반 해외 결제 솔루션, 외화 환전·보관 기능 등은
국내외 자금 흐름을 촉진시키는 혁신 모델이지만, 동시에 자금세탁의 고위험 채널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명시적 AML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기관 해당 여부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및 제3조는, '금융회사 등' 이외에도 일정한 비금융사업자 또는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송금업체, 외환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 및 보고 의무를 갖습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요건 중에는 AML 체계 구축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구체적 내용

 

외국환거래 핀테크 스타트업이 부담하는 AML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확인의무(KYC: Know Your Customer)
    고객의 신원정보, 실소유자 여부,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고, 고위험 거래 또는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의심거래보고의무(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로 의심될 만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즉시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 반복적 소액 분산 송금, 무역거래를 가장한 송금 등)
  •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일정 금액 이상(통상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핀테크 스타트업은 현금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인 경우도 많습니다.
  • 기록보존의무
    고객확인 기록, 거래기록, 보고이력 등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FIU 및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AML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책임자 지정, 내부 교육, 자가점검 시스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AML 의무 이행 주체로 분류되는 핀테크 유형

 

① 해외송금 핀테크: Wise, 센트비, 모인 등처럼 외국환은행이 아닌 송금 사업자 모델
②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USDT 등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
③ 외화 보관/환전 서비스: 외화 계좌를 대신 보관하거나 자동 환전 기능을 제공하는 API 기반 핀테크
④ 다국적 송금/이체 중개 플랫폼: 국가 간 자금을 연결하는 API형 통합중개업체 등

 

이들은 모두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사업 개시 전에 반드시 FIU 사전보고 및 내부 리스크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외송금·환전업 핀테크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4. 외국환거래 핀테크 스타트업, 사업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외국환거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수익모델이자 글로벌 확장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환’ + ‘비대면’ + ‘자동화’**라는 요소가 결합되면,

규제 리스크와 형사 리스크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외환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이 사업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 외국환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

 

  • 단순히 “송금 시스템일 뿐이다”, “결제 중개일 뿐이다”라고 주장해도,
    당국은 해당 서비스의 실질 기능이 외국환거래법상 인·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자체 플랫폼 내 송금 기능이 있지만 외국환은행의 직접 송금 구조를 우회하거나, 자체적인 환전 구조를 운영할 경우엔
    외환업 등록 없이 영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서비스 구조를 도식화하여, 외환법상 '외환업무' 정의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AML 위험기반 접근(RBA: Risk-Based Approach)을 체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KYC와 모니터링 절차를 적용하면 실제 리스크는 놓치고, 자원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객, 거래유형, 국가 등에 따라 위험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AML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RBA 도입이 미비한 업체에 대해 AML 이행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합니다.

 


 

다. ‘제휴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스타트업은 제휴 외국환은행이나 가상자산사업자에 업무를 전가하면서, AML 의무는 자신들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 책임 또는 단독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외부 제휴사의 AML 체계를 검토하고, 업무 분장 및 책임 범위를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라. 신고 누락, 무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외국환거래법」은 무등록 외환업 영위 시 강력한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 FIU 등록 없이 AML 의무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의심거래보고 미이행, 고객확인 미흡 등으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마. 규제 대응은 ‘준법감시인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 외환 + AML 이슈는 단일 부서나 한 명의 책임자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리스크관리팀, 법무팀, 고객지원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특히 STR/CTR 보고 판단, 고위험 고객 분류 기준 설정, 해외 제재리스크 대응 등은 전문 변호사나 외부 자문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해외송금·환전업 핀테크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5. 외국환거래 핀테크 스타트업, 번화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 자금세탁방지, 이제는 생존 전략입니다

 

핀테크 산업은 속도와 혁신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외환과 자금세탁방지 영역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서비스 전체가 중단되고, 임원 전원이 형사입건되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자금세탁방지(AML) 전문 로펌 ‘번화’는 이러한 스타트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사업모델의 설계 단계부터 법적 안정성과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번화가 제공하는 AML 특화 법률서비스 구성

 

① AML 리스크 사전 진단 및 구조 설계 컨설팅

  • 사업모델에 내재된 외환 및 AML 리스크를 식별하고,
    ‘외환업 해당 여부’, AML 기관 등록 요건, FIU 대상 여부 등을 분석합니다.
  • KYC·STR 등 핵심 프로세스를 기술 흐름에 맞게 리디자인해,
    ‘기술+규제’에 최적화된 AML 구조 설계서를 제공합니다.

②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전략 수립

  • 외환업무 등록 요건 및 신고 대상 판단
  • 제휴모델 또는 백엔드 외환업체와의 법률관계 구조화
  • FIU 등록 또는 금융위 보고 요건 해당 여부 검토
  • 전자금융업, 가상자산업과 외환업 간 교차규제 정리

👉 복잡한 법령의 충돌과 중첩을 하나의 구조도에 통합 분석해 드립니다.


③ KYC/AML 내부통제 프로토콜 문서화 및 보고 시스템 구축 지원

  • 고객확인 기준, 의심거래 판단기준, 고위험 거래 시 리액션 절차 등
    내부통제 매뉴얼 및 실무 매트릭스를 정비해 드립니다.
  • FIU 보고 대상 거래 자동 분류 로직 설계 지원
  • STR/CTR 작성 및 FIU 제출 서류 검토 대행

임직원 대상 AML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모의 점검

  • 스타트업 규모에 맞는 집중형 1:1 혹은 부서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FIU 또는 금융감독원 실사에 대비한 AML 자체 모의점검(Pre-Audit) 운영
  •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제공 및 실시간 법률지원 체계 구축

실제 위반 발생 시 형사·행정 대응

  • 무등록 외환업, 의심거래보고 누락, KYC 부실 등으로 금융위, FIU, 검찰의 조사 또는 제재가 시작된 경우
    번화는 현장 조사 입회 → 의견서 제출 → 형사변호까지 전 과정을 One-Stop으로 대응합니다.
  • 필요 시, 고객사와 제휴사 간의 책임 분담 구조도 재정립하여, 스타트업이 전체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구조화합니다.

 


 

 번화, 단순 자문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로 작동합니다

 

 

AML 규제는 단순한 ‘법률자문’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분야입니다.
기술 이해도, 실무 경험, 그리고 법령 해석의 유연성까지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번화는 핀테크/가상자산/외환분야 스타트업들과 함께 서비스의 성장단계에 맞춘 단계별 AML 전략을 수립하며,
단순 규제 대응이 아니라 **"법 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 문의: 핀테크 특화 법률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카카오톡 링크 또는 사무실 전화 번호(02-568-356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