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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핵심 시리즈 8] "팩토링이 뭐길래? 매출채권양도 핀테크 사업, 이렇게 시작하세요!"

 

매출채권양도 핀테크 사업, 이렇게 시작하세요!

 

 

“선정산만 해주면, 자금난 해결 아닌가요?”

 

판매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거래를 성사시킨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그 판매자들은 정산일이 2주 후,

혹은 한 달 후라서 당장 필요한 자금을 돌리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라고 연락해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결제는 이뤄졌는데 정산은 3영업일 후...

 

이걸 바로 정산해주기만 하면

판매자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리 플랫폼은 정산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다?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바로 **‘매출채권 팩토링(Factoring)’**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하면 불법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판매자에게 미리 돈을 지급하면 ‘대부업’?

플랫폼 내에서 자동화하면 ‘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대상?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까지?

 


 

매출채권 팩토링은 단순한 ‘선정산 서비스’가 아닙니다.

 

B2B 거래의 구조, 금융의 본질, 법률의 리스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 속에서

이걸 기회로 만들지, 위기로 만들지는 당신의 설계와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이제 막 팩토링 핀테크 사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혹은 개발자, 기획자, 법무 담당자를 위해

단순한 개념 설명부터 셀러대출과의 차이, PG사와의 구조적 연계,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 회피 방법,

그리고 마지막엔 사업설계 + 인허가 + 분쟁까지 다 챙기는 법률사무소 번화의 해법까지...

 

A to Z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은

단순히 ‘팩토링을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핀테크에 최적화된 팩토링 구조를 만든 설계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주제 목차

1. 매출채권양도란? 팩토링의 개념부터 장점까지
2. 셀러대출 vs 팩토링 vs PG사 선정산, 뭐가 다를까?
3. 팩토링의 2가지 유형: 상환청구권 유무의 차이
4. 팩토링과 핀테크, 어떻게 만날까? 플랫폼 기반 사업모델 소개
5. 팩토링 핀테크 시작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4가지 법률 포인트
6. 비대면 대량 금융의 그림자: 준수해야 할 규제와 법적 유의사항
7. 팩토링 핀테크의 시작부터 분쟁까지, 법률사무소 번화가 함께합니다

 

 

매출채권양도 핀테크 사업, 이렇게 시작하세요!

 


1. 매출채권양도란? 팩토링의 개념부터 장점까지

 

가. 매출채권 양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일정 시점에 대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미래에 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매출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식자재를 납품한 B2B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30일 후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그 30일 후 받을 금액이 바로 매출채권입니다.

 

이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미리 현금을 지급받는 것을 ‘매출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자금을 공급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팩토링(Factoring)’**입니다.

 

팩토링에서는 매출채권을 가진 기업(보통 ‘판매자’ 또는 ‘채권자’라 합니다)이

팩토링 업체(또는 금융기관)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팩토링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선정산해줍니다.

 

이후 채권의 만기일이 되면 팩토링 업체가 거래처(‘채무자’)에게 직접 대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매출채권양도는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화’**하는 유용한 금융기법입니다.


나. 매출채권 양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하나, 유동성 확보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빠른 현금 확보입니다. 외상거래가 많은 업종에서는 자금 흐름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은데,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 급여, 원재료 구입, 고정비 지출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 담보 없이 자금 조달 가능

팩토링은 일반적으로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채권 자체만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생 기업이나 담보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셋, 회계상 부채 증가 없음

매출채권 양도는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 않아 기업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단, 이 부분은 상환청구권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 목차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넷, 채권 회수 부담 감소

팩토링 업체가 채권을 인수한 후에는 채권의 회수 업무를 팩토링 업체가 담당하므로,

판매자는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출채권양도(팩토링)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팩토링과 유사한 개념들인 ‘셀러대출’, ‘지급결제대행(PG)’과의 비교를 통해

팩토링의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해보겠습니다.

 

 

2. 셀러대출 vs 팩토링 vs PG사 선정산, 뭐가 다를까?

 

팩토링은 자금을 선정산해주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여러 다른 금융 서비스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특히 ‘셀러대출’, **‘지급결제대행(PG)’**과 같은 개념과 비교할 때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팩토링과 셀러대출의 차이

 

-공통점

두 제도 모두 자금을 조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팩토링은 **매출채권의 ‘양도’**를 전제로 합니다.

즉, 판매자는 자신의 채권을 팩토링 업체에게 이전하고, 팩토링 업체가 채무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회수합니다.

반면, 셀러대출은 **‘대출’**의 구조입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미래 매출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립니다.

이 경우 채권은 양도되지 않고, 금융기관이 추후 판매자로부터 상환을 받게 됩니다.

셀러대출은 본질적으로 차입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자의 신용도, 상환능력, 담보 제공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가 됩니다.

반면 팩토링은 채무자의 신용도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핵심 요약

팩토링 = 채권 양도 /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

셀러대출 = 대출 구조 / 판매자가 직접 상환


나. 팩토링과 지급결제대행(PG)의 차이

 

-공통점

두 서비스 모두 **판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거나, 자금의 흐름을 중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PG와 팩토링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차이점

**지급결제대행(PG)**는 고객이 상품을 결제하면, 해당 결제 정보를 PG사가 수신하고 나서 판매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후정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즉, 고객의 결제가 먼저 발생하고, 정산은 그 후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팩토링은 고객의 결제가 발생하기 전에, 판매자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을 합니다.

고객의 결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먼저 지급한다는 점에서 PG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PG와 팩토링이 결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PG사는 자체적으로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휴사를 통해 판매자의 매출채권에 대해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PG + 팩토링" 형태의 융합형 핀테크 모델로, 스타트업이나 중소상공인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구분
팩토링
셀러대출
지급결제대행(PG)
구조
매출채권 양도
대출
결제 대행
자금 흐름
선정산 → 채무자 상환
선정산 → 판매자 상환
고객 결제 → 후정산
평가 대상
채무자의 신용도
판매자의 신용도
고객과의 결제 흐름
핵심 특징
비대출, 무담보 가능
대출, 신용평가 중심
결제 정보 중개자 역할
결합 가능성
PG와 결합 가능
일부 P2P대출과 유사
팩토링과 혼합 가능

 

 

 

 


3. 팩토링의 2가지 유형: 상환청구권 유무의 차이

 

팩토링은 크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팩토링(With Recourse Factoring)’**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Without Recourse Factoring)’**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지 용어의 차이를 넘어서, 위험 부담의 귀속과 법률적 성격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 상환청구권 있는 팩토링(With Recourse)

 

 

이 유형은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체할 경우, 팩토링 업체가 판매자(채권자)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환청구권을 소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 팩토링 업체는 일단 자금을 선정산해주지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그 책임을 다시 판매자에게 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사실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고 해주는 대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의 경우, 사업자가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구조의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불법 대부업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환청구권 있는 팩토링의 경우,

별도로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신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용이 낮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팩토링 업체가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이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Without Recourse)

 

 

이 방식은 채무자가 대금을 갚지 않더라도, 판매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방식의 팩토링입니다.

 

즉, 판매자가 팩토링 업체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선정산 해주면 판매자는 매출채권을 팩토링 업체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대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팩토링 업체는 판매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의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팩토링 업체가 매출채권을 ‘인수’하는 셈이죠.

 

판매자는 선정산을 받은 시점 이후로는 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 **매출채권의 ‘진정한 양도’**에 가깝습니다.

 

※ 신용도가 높은 거래처(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일수록, 팩토링 업체가 이 구조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계처리 측면에서도 상환청구권이 없으면 자산에서 완전히 제거 가능하므로,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다. 비교 요약

 
항목
상환청구권 있음
상환청구권 없음
리스크 귀속
판매자(채권자)
팩토링업체
회계상 처리
부채로 남을 가능성 있음
자산 제거 가능
법적 성격
대출과 유사
진정한 양도
규제 가능성
대부업법 적용 가능성 높음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 적음
실무 활용
리스크 높은 채권
우량 채권 위주
자금 조달 수수료(이자)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 한마디 정리

✔️ 상환청구권이 있는 팩토링은 ‘조건부 자금조달’이고,

✔️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은 ‘위험이전형 자산매각’입니다.

출처 입력

핀테크 사업자로 팩토링 모델을 구상하는 경우,

이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법과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4. 팩토링과 핀테크, 어떻게 만날까? 플랫폼 기반 사업모델 소개

 

팩토링은 과거에는 오프라인 기반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서비스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핀테크 기술과 결합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된 신용평가, 실시간 정산, 플랫폼 기반 채권양도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자금조달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가. 핀테크와 팩토링의 접점은 어디인가요?

 

  •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전통적인 팩토링에서는 채권자의 신용도나 거래 이력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평가했지만,

핀테크 기반 팩토링은 ERP 연동, POS 연동,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리스크 분석이 가능합니다.

 

  • API 연동을 통한 자동화 처리

플랫폼 사업자가 ERP, 회계프로그램, PG사, 금융기관과의 API를 연동하여

채권의 생성-분석-선정산-회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산금액이나 채권상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를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계약·전자서명 시스템 활용

팩토링 계약 과정에서의 서면계약과 인감날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약은 전자서명과 블록체인 기반 문서보관 등을 통해 신속하고 법적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 KYC·AML 연계

자금세탁방지(AML), 실명확인(KYC)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플랫폼에 접속한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나. 어떤 방식으로 핀테크 팩토링 사업이 가능할까요?

 

  • B2B 정산 선지급 서비스

예를 들어 식자재 공급업체, 제조공장의 납품업체,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팩토링 핀테크 플랫폼에 등록하면, 해당 채권을 분석한 후 자동으로 선정산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 PG 연동 선지급 서비스

PG사와 연동하여 전자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팩토링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팩토링사가 먼저 대금을 입금하고,

고객 결제 후 PG사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 구조는 PG + 팩토링 융합모델로 이미 다수의 핀테크 기업들이 활용 중입니다.)

 

  • ERP 연동 팩토링 플랫폼

기업이 사용하는 회계/ERP 시스템과 팩토링 플랫폼을 연동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생한 채권을 읽고 신용평가·리스크 평가·계약 체결·지급 실행까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 마켓플레이스형 팩토링

채권자(판매자)가 플랫폼에 채권을 등록하고, 다수의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이를 입찰하거나 인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채권 검증과 위험관리, 자금 정산을 중개하게 됩니다.

 

 

✍️ 정리하자면

✔️ 팩토링은 단순히 매출채권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핀테크 기술로 매출 흐름과 자금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정제하고 연결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특히 소상공인, 플랫폼 셀러,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장하고,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데이터 기반 금융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5. 팩토링 핀테크 시작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4가지 법률 포인트

 

팩토링 핀테크는 전통 금융과 IT 기술이 결합된 만큼, 사업 초기부터 여러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채권을 사고파는” 행위라고 가볍게 여겼다가는,

등록의무 누락, 불법대부업, 전자금융법 위반 등의 이슈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법률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 상환청구권 있는 팩토링 = 대부업법 적용 가능성

 

상환청구권이 있는 구조에서는, 실질적으로 판매자(채권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팩토링 사업자가 채권자에게 “(이자까지 붙여서 또는 선공제한 수수료를 더하여)다시 갚으세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구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부업’‘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이하 생략)

 

즉, 이 경우 ‘대부업 등록’ 없이 팩토링 사업을 영위하면 불법 대부업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위험이 생깁니다.

 

💡 따라서 팩토링 구조를 대출로 오인받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을 진정한 의미에서 ‘양도’받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상환청구권은 배제하여야야 합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여부

 

팩토링을 핀테크 사업자가 영위하는 경우,

많은 경우 전자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체가 선정산 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용장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왕에 설계해 놓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결제 이후 정산을 하는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2차 PG 방식: 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없이 영업하는 법

 

그러나 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준비 기간도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1차 PG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2차 PG’로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별도의 등록 의무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지만,

1차 PG의 책임 아래에서 영업하는 하도급 구조이므로, 계약 내용과 정산 책임관계, 이용약관 작성 등에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PG사와의 계약 초안 작성부터

이용자 보호규정 검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 분석까지 풀패키지 자문이 가능합니다.

 


라. 계약 상대방의 구조에 따른 법적 리스크

 

많은 스타트업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조 설계입니다.

 

만약 계약 상대방을 ‘채무자’로 설정하고,

그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판매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할 경우,

이 구조는 실질적인 대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상대방을 ‘채권자(판매자)’로 설정하고, 채권자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구성하면

이는 팩토링의 진정한 양도구조에 해당하게 되어 대부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채무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 절차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는 "계약 구조에 비추어 자금의 이전이 실제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 사업설계 단계에서 계약서를 반드시 전문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한 문장 정리

✔️ 팩토링 핀테크는 대부업법 + 전자금융거래법 + 채권양도 관련 민법 규정이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사업 초기에 이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 규제에 발목 잡힐 확률 100%**입니다.

 

 

 


6. 비대면 대량 금융의 그림자: 그 외 준수해야 할 규제와 법적 유의사항

 

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준수

 

팩토링 핀테크 사업이 금융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수범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팩토링 핀테크 사업이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자동적, 대량거래를 매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KYC)', ‘의심거래보고(STR)’ 또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 초기부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 특금법 위반 시 영업정지 +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규제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여부부터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 방식의 정교화·자동화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인은 여전히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아,

사업자는 우선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자는 매출채권의 양수인이 되므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없거나,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제3자 개입의 리스크스를 감수하는 비지니스 모델을 설계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팩토링 핀테크 플랫폼은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 효력을 명확히 확보
채무자가 이미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양도계약 체결 시점에 동시적으로 플랫폼 상에서 전자적 승낙을 받는 구조 설계
자동화된 UI/UX 내에서 전자서명 또는 명확한 동의 절차 삽입
특히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을 것(내용증명을 통해)

 

 

💡 특히 자주 거래되는 반복 정산 구조의 경우,

채무자의 포괄적 사전 승낙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이슈의 선제적 대응

 

핀테크 플랫폼이 매출채권을 선정산하거나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에 접근해야 합니다.

ⓐ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및 정산계좌 정보

ⓑ 채무자의 신원정보, 결제내역, 주문정보 등 민감정보

ⓒ 플랫폼 내 유저 행동 로그, 로그인 정보, 인증정보 등

 

이때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목적 명확성·정보주체 동의·수집 최소화 원칙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전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양수인(사업자)이 단순 채권양수 목적 외로 고객 정보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별도의 동의 및 고지가 필요

ⓑ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사전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플랫폼 내 개인정보보호방침, 이용약관 등은 가명처리, 암호화, 보관기간 설정, 파기 절차를 모두 반영해야 함

 

TIP!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집단소송 포함) 가능성이 있어 가장 치명적인 법률 중 하나임.

 


라. 비대면, 자동, 대량거래 시스템에 맞춘 통제 체계 필요

 

핀테크 플랫폼은 거래 건수가 많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래의 법적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차단하는 통제 로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실시간 리스크 모니터링 기능(예: 반복된 미수금, 동일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선정산)

ⓑ 전자계약서 자동생성 및 저장 기능을 통해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응자료 확보

ⓒ 약관 변경 시 고객의 전자적 재동의 기능 구축

 

 

 

✍️ 한 문장 정리

✔️ 팩토링 핀테크는 비대면·자동화·대량처리라는 장점을 지닌 대신,

자금세탁·채권 통지·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고난이도 법률복합구조입니다.

 

7. 팩토링 핀테크의 시작부터 분쟁까지, 법률사무소 번화가 함께합니다

 

팩토링 핀테크는 기존 금융업과 달리, IT 플랫폼과 금융 규제, 전자상거래, 데이터 보호 체계까지 융합된 복합 산업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단순히 ‘자문 가능한 로펌’은 실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업모델의 구조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고려한 전방위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번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저그런 법률검토를 넘어서,

압도적 이해도를 강점으로 팩토링 핀테크 기업의 완성도 높여주는 법률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입력

 

 

가.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설계 가능한 실전 경험

 

번화는 실제 팩토링 핀테크 사업자들과 사업모델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경험이 있어,

법률자문을 넘은 ‘비즈니스 구조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 구조는 대부업법상 위험하니 이렇게 전환하면 안전합니다”**처럼

"안되면 되게하라는 정신"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솔루션 중심의 접근을 지향합니다.

 

특히,

“1차 PG 가맹을 통한 2차 PG 구조”,

“대부업 우회 방식”,

“전자적 채권양도 승인구조 설계” 등

업계에서 실제 쓰이는 적법한 사업모델을 설계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 각종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역량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던 각종 규제들이 사업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화는 방법을 찾아내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비지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PG 등록 요건 검토 및 등록
대행대부업법 적용 여부 분석 및 대체 구조 설계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준비(STR/CTR 시스템 설계)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내부관리계획서 마련 등

 

번화는 이와 같은 복합 규제 대응 업무를 종합 컨설팅 형태로 제공하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 금융 분쟁 대응 및 송무 전문성

 

팩토링 핀테크는 서비스 초기에 예상하지 못한 매출채권 무효 다툼, 채무자 이의제기, 개인정보 유출, 대부업법 위반 시비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발생하는 분쟁 번화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채무불이행 관련 민사소송 대응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대부업법상 무등록 대부업 처벌 등 형사처벌 대응
행정제재 관련 소송
가장 효율적인 채권 집행 시스템 설계
개인정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등

 

 

📌 단순 법률상담이 아니라, 법정까지 갈 수 있는 리스크 시나리오를 사전에 설계하고
구조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번화는 그게 됩니다.

 


 

라. 스타트업 친화형 커뮤니케이션과 실행력

 

 

팩토링 핀테크를 시작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및 팩토링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제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제대로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사업의 파트너가 가져야할 그 어떤 덕목보다 중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번화는,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 변호사로 구성되어 그 어떤 로펌보다 핀테크 스타트업계의 문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번화는,

ⓐ 단계별 정액 자문,

ⓑ 온라인 메신저 기반 상시 소통 체계,

ⓒ 담당 변호사 1:1 직통 컨설팅 체계 등을 통해,

민첩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약속합니다.

 

 

 

✍️ 한 문장 정리

✔️ 팩토링 핀테크는 단순한 자문으로는 부족합니다.

번화는 설계부터 리스크관리, 인허가, 분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 파트너입니다.

출처 입력

 

 

번화, 단순 자문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문의: 핀테크-팩토링 특화 법률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카카오톡 링크 또는 사무실 전화 번호(02-568-356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