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 이력을 쌓아준다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이용하여 테더나 코인을 옮겨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도와주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도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 어느 정도 범죄 이용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정도로 개입했다면? 사기 공범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양형 기준 자체가 약했습니다만 금번 대법원 양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