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범죄수익이 가상자산으로 은닉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계좌나 차명 부동산이 주된 은닉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은닉처로 등장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빠르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 덕분에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와 연결된 가상자산을 국가가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현금이나 부동산은 몰수와 추징을 통해 회수가 가능했지만,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형태까지 동일한 잣대로 다룰 수 있는지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개정된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 기록 보관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가 부과되면서,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적·국제적 한계가 존재하며, 실제 몰수·추징 집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수와 추징의 개념부터, 대상이 되는 재산, 가상자산의 몰수·추징 가능성, 그리고 자금세탁 위험성까지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와 실무적 쟁점을 함께 다루어,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 몰수와 추징, 그 차이를 이해하기
형사법에서 ‘몰수’와 ‘추징’은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중요한 장치지만, 두 용어는 혼동하기 쉽습니다.
먼저 몰수는 범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그대로 국가가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에서 사용된 서버, 마약 밀수에 사용된 차량,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고급 시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즉 범죄자가 이미 처분했거나 은닉한 재산을 대신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이 사라졌다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이 징수하는 것이죠. 예컨대 범죄자가 비트코인으로 범죄수익을 숨기고 이미 매도했을 경우, 법원은 그 시가를 산정해 추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몰수와 추징의 개념은 단순히 현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디지털 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은 바로 이 가상자산이 어떻게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과 실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2. 몰수와 추징, 무엇이 대상이 될까
몰수와 추징은 모든 재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와 실질적으로 연결된 재산에 한정됩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48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판례도 꾸준히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몰수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범죄에 직접 사용된 물건입니다. 범죄자가 불법 행위를 위해 준비한 차량, 장비, 전자기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범죄 행위로 얻어진 물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물 저장 장치,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고가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추징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몰수할 물건이 이미 팔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법원은 그 가액 상당액을 범죄자로부터 회수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는 몰수·추징 대상을 ‘범죄수익, 그 대가, 파생 재산, 범죄수익으로 얻은 이자·배당’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현금뿐 아니라, 범죄로 발생한 모든 재산적 이익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상자산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코인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나 이자까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범위가 전통적 재산보다 훨씬 넓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 가상자산,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가상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디지털 재산입니다. 그렇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도 법적으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법원은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도3619)는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도 법적으로 환수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집행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첫째, 가상자산은 전 세계 어디로든 빠르게 송금할 수 있어, 범죄자가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지갑으로 옮기면 몰수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익명성을 강화한 프라이버시 코인이나 믹싱 서비스는 거래 추적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제3자 명의의 지갑이나 디파이 지갑에 자산을 숨기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복잡성이 커집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고객확인(KYC)과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그리고 거래 시 출처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거래 흐름을 추적하고 몰수·추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도 법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지만, 실제 회수 과정에서는 기술적 난제와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도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금이나 부동산 중심 몰수·추징 제도는 이제 디지털 자산까지 그 범위를 넓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가상자산을 몰수·추징 대상이라고 인정한 사례는, 디지털 재산도 법적 환수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탈중앙성,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단순히 법 조문만으로는 실효적 집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추적, 국제 공조, 민간 기업과 수사기관 협력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발맞춰 진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가 이 흐름을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기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안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번화, 단순 자문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문의: 금융&핀테크&디지털자산 특화 법률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카카오톡 링크 또는 사무실 전화 번호(02-568-356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 아카이브 > 금융&핀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AML 자문] 가상자산업자(VASP)자금세탁방지 능력 점검 자문사례 (0) | 2025.09.23 |
---|---|
미국의 Anti-CBDC 법안? 변호사의 핵심 내용 분석! (1) | 2025.07.31 |
[핀테크 핵심 시리즈 9] “2차 PG 사업 스타트업을 위한 완벽 가이드: 금융규제부터 수익구조까지” (4) | 2025.07.31 |
H.R.3633 CLARITY 법안? 변호사의 핵심 내용 총정리 (2) | 2025.07.30 |
[핀테크 핵심 시리즈 8] "팩토링이 뭐길래? 매출채권양도 핀테크 사업, 이렇게 시작하세요!" (0) | 202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