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다툼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혼 진행시 '양육비'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자가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에 양육권이 없는 자는 그만큼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무제한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친권, 양육권이란? 양육권 결정 기준, 양육비, 과거양육비 및 과거양육비 청구, 양육권 변경, 양육비 변경 그리고 과연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정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친권/양육권의 개념 및 결정 기준에 대하여 |
친권과 양육권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친권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법적 행위(재산관리 등)를 대신 해주는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키우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근거는 민법 제8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공동 친권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당사자 중 일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이혼시에 위와 같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머니(母)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 관계에 따라 양육권자가 정해집니다. 아래 몇 가지 내용들이 양육권자 결정의 강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의사 - 양육권자를 찾는 것도 종국적으로는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경제적 능력 -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양육 환경 - 양육권자가 실제로 양육 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량이 많은 일방 당사자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부모님이 보조 양육을 할 수 있는지 등의 점이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현재 주양육자 - 이혼 전 주로 자녀를 양육한 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혼 재판에서는 각자가 양육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여러 사실 관계로 주장하며 다투게 됩니다.
이외에도 실제 상황에 따라 여러 사정들이 양육권자 결정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질적인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육비와 과거양육비? |
양육비는 양육권이 없는 자가 양육권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대신에 금전적으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양육을 이어온 경우, 과거양육비 역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2009년 8월 9일 기준으로 협의이혼을 했는지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기에 청구 전 소멸시효 부분을 잘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이미 이혼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양육비 부분을 다시 한 번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권/양육비변경? |
이미 양육권이나 양육비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육권자나 양육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한 당사자가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고, 양육비의 경우에도 소득이 높아졌다거나 자녀의 양육비가 과하게 많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는 등의 때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 번 정해진 양육권자나 양육비의 경우,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객관적인 가능성을 파악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후 시작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 |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7년에 이어 2021년 개정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를 통하여 더욱 상세한 계산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해설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CLICK>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만 15세의 딸과 만 7세의 아들을 가진 양육자(세전 소득 300만원), 비양육자(세전 소득 200만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합산 소득은 500만원에 해당합니다. 만 15세의 딸의 경우 표준양육비가 1,604,000원이 될 것이고, 만 7세 아들의 경우 표준양육비가 1,292,000원이 됩니다. 총 양육비는 2,896,000원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총 양육비를 3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로 계산하면 양육자 60% / 비양육자 40%가 됩니다. 결국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월 양육비로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예측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확실한 예측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및 가사 소송의 경우 이성적인 법리적 판단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사실 관계를 나타낼 때 감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화에서는 의뢰인분의 아픔을 공감하고, 법적 절차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다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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