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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사실일까?

번화 관리자 2024. 12. 17. 11:36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다툼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특히나 일종의 밈으로 여겨지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란 문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5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일종의 '가성비'로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는지, 10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5:5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문장이 사실인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과 유책사유의 상관성이 있는지(즉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의 기여도, 재산분할의 판단기준,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의 진위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번화에서는 포스팅 작성까지도 블로그 업체 등 마케팅 회사를 사용하지 않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 재산분할과 유책사유의 상관성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해야하나요?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이혼에서 유책사유(부정행위 등)와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작용합니다. 혼인 유지 기간동안 형성해온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지, 법적/도덕적 잣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의 근본적인 목적은 혼인 유지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의 기여도별 분배일 뿐입니다. 그러나 또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다툼에서 유책사유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분할의 판단기준 및 기여도

 

 

민법상 재산분할과 관련된 규정은 제839조의2와 제839조의3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한다 라는 정도의 포괄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재산분할은 대법원 판례 및 각종 하급심 판결례들을 통하여 정립되고 있습니다.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혼인 기간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서로의 공동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적 기여도, 양육 기여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도 부분의 경우, 단순히 소득 활동을 하였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활동도 중요하나 가사 분담의 정도, 채무 발생 여부, 특유재산의 취득 시기 등 다각적인 내용에 따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양육 기여도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결국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얼마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이혼 관련 사건들이 생길때 자주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과 다릅니다. 이혼 절차에서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혼인 유지 기간이 5년에 불과한 경우 사실 혼인 기간으로 기여도를 '가성비' 있게 인정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특별한 기여 없이 단순히 10년간 혼인 기간을 유지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5:5를 무조건 인정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삶을 가지고 있기에, 무조건 평균적인 5:5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혼'이라는 절차의 특성상 당사자간 단순 '성격 차이'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격 차이'로 상호 합의가 되는 경우 5:5라는 비율이 쉽게 나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을 함께 살았으니 무조건 5:5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혼 재판에서 재산 분할은 경제적 기여도, 양육 기여도, 가사 노동 기여도 등 일방 당사자가 얼마나 기여도를 잘 주장하느냐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구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연이 많은 경우 꼭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실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예측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