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상속권을 주장하려거나 혼외자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친부를 상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지청구입니다. 인지청구가 대체 무엇인지 인지청구의 뜻, 인지청구의 소 / 인지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인지청구의 인용으로 인하여 변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번화에서는 포스팅 작성까지도 블로그 업체 등 마케팅 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작성 / 상담 / 수행합니다.
- 인지청구가 대체 무엇인가요? |
'혼외자'는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아이는 모(母)의 출산만으로도 출생 신고가 가능하며 친자관계 확인이 되지만, 아이가 실제 부(父)와의 친자 관계가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혼외자가 친부에 대한 상속권을 받기 위해서는 친생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혼외자를 친모가 키우는 경우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도 친생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외자가 자신의 친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친부의 '인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의인지로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가 혼외자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하여 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인지청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임의인지가 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친자관계를 인지하여 줄 것을 재판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63조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인지청구의 소 진행 방법 |
인지청구의 소는 본인이나 본인의 자, 혹은 법정대리인 모두가 청구 가능하며 친부나 친모를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될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상대방인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지청구의 소가 진행되는 경우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의 과학적 증명 방법이 사용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검명령 및 유전자감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수검명령을 내리고 유전자 감정촉탁을 진행하면 친생 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상대방 형제자매 등의 유전자 검사를 이용하거나, 증언과 과거 사진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친생 관계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 증명 방법이 사용되기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인지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가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지청구 인용 후의 절차는? |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거쳐 인지청구가 인용된 후에는 양육비 청구,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효력이 생겨납니다. 일단 친생관계가 확정 되었기에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도 발생합니다. 또한 부모 중 일방만이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나 과거양육비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상속권, 양육비 청구권 등이 발생하게 되기에, 법률혼 관계 이외의 혼인외 관계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사무소 번화의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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