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불해야 하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소송 전략 중 하나이며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에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간혹,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두가 엄청난 비용의 변호사 비용을 사용 했을 것입니다.
과연 소송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소송비용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소송비용 청구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비용확정이 무엇인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송비용의 구성 |
소송비용의 개념은 형사재판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형사 재판의 당사자에 고소인(피해자)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 등에서만 소송비용 개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및 기타비용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소송가액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일종의 재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송 가액이 1억원인 경우 대략 4~50만원 정도의 인지대 납입이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소송 상대방이나 관련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위한 '우편비용' 입니다. 송달료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송달 횟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5~10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1회당 약 5,200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호사비는 말그대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비도 그 액수의 제한은 있지만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기타비용은 위의 비용을 제외한 감정비, 증인 출석비 등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비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과 사실 관계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송비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송비용의 부담주체 및 계산 |
민사소송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전부 승소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할 것이고, 전부 패소하였다면 본인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승소 한 경우에는 청구 금액에서 일부승소한 부분과 패소한 부분의 비율을 나누어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예를 들면 1억원을 청구하였으나 7천만원만 승소하였다면, 승소한 본인이 소송 비용 중 30%만을 부담하고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 비용 70%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 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는 계산식이 존재하나 전자소송 여부, 사건의 구분, 심급, 사건의 종류, 상대방의 수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계산기 등을 사용하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비 관련된 것일텐데요 법정 변호사 보수액 한도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의 별표에서는 소가에 따른 법정 변호사 보수액 한도 계산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순하게 1억원 짜리 소가의 민사 사건의 소송 비용을 예시로 계산해보자면 인지액 약 40만원, 송달료 약 7만8천원(1인X15회분X5,200), 변호사보수 한도 740만원이 책정됩니다. 결국 1억원짜리 소가의 민사 사건을 승소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약 788만7,500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소송비용 정리의 중요성 |
민사소송에서는 아주 명확한 사건이 아닌 이상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전 미리 사건의 승소 확률과 소송비용을 검토하여야만 추후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게 됩니다. 특히나 변호사비의 경우 제한 없이 모든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담스러운 소송비용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비용 계획을 세우고 필요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소송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클수록 소송 비용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화에서는 일부 민/가사 사건의 경우 소송 금융을 통하여 착수금 지급 없이 사건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리고 있으니 상담 신청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단순 손해배상에서부터 계산이 어려운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대금, 건설공사대금 등 다양한 민사 사건들을 수행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낮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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