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일반

📄영업비밀 - 보호, 침해 사례별 '개념' 확인하기

서준범 변호사 2024. 11. 13. 15:37

영업비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기술을 해외로 팔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① 영업비밀의 보호를 규율하는 관련 법령이 어떤 것인지, ②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 침해의 개념,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어떠한 전략을 통해 이미 침해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영업비밀, 
누군가 노력 없이 이것을
침해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CASE 1.

서울에서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 중인 주인 나맛집씨,

10년에 걸쳐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궁극의 비법 양념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나맛집을 찾아온 열정 가득한 청년 다말해군. 

나맛집씨에게 부산에서 자신의 식당을 차릴 예정인데, 나맛집씨의 비법 양념 레시피를 알려주면 부산에서 영업을 하며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말해군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지방에서 열정하나만을 가지고 상경하여 잘 살아보다는 일념으로 식당의 설거지부터 시작한 자신의 모습을 본 나맛집씨는 결국 아무런 댓가도 받지 않고 비법 양념장의 레시피를 다말해군에게 전수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나맛집씨로부터 레시피를 전수받은 다말해군은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나맛집씨는 자신의 비법 양념장의 레시피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마음에 다말해군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요. 

전화를 받은 다말해군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불손한 태도로 자신이 레시피를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았는데 누가 퍼트린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공개되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CASE 2.

건실한 중견기업 A사의 결제 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부서에서 10년을 재직하며 과장 직급에 있는 김과장씨.

위 결제 시스템 보안 프로그램의 경우 비록 특허등록을 해놓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A사에서 어마어마한 개발자금을 들여 독자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김과장은 프로그램 기술 방지 유출을 위해 A사 입사 당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날 재직하는 업체의 경쟁업체 B에서 김과장씨를 비롯하여 시스템 보안 개발 및 운영부서의 핵심인력에 대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김과장씨를 비롯한 핵심인력의 입장에서는 뿌리치기 어려운 조건으로 스카웃이 들어온 것이어서 결국 이들은 경쟁업체 B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직한 경쟁업체에서 이전 근무한 A사에서 취득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새로운 결제 시스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사에서 김과장 등 핵심인력을 영업비밀유출 혐의로 고소하였고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업비밀의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업비밀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근거법령이 바로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부정경쟁방지법)인데요.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성

 

갖추어져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나맛집씨의 비법 양념레시피나 A사의 결제 시스템 보안프로그램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행위가 이러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까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일단 어떠한 정보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자주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①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속여서 알아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② 그렇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③ 영업비밀 유지 준수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④ 타인이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본 사례에 적용해 보면요?

 

 

앞서 살펴본 나맛집씨의 예에서,

 

① 다말해군은 사실 레시피를 타인에게 팔아 넘길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식당운영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나맛집씨를 기망하여 레시피을 알아 냈으므로(기망)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고(가목),

 

② 그렇게 알아낸 레시피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 공개한 것이므로 두 가지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나목).

 

 

또한 김과장의 예를 보면

 

① 김과장 사건에서는 김과장을 비롯한 핵심인력은 입사 당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영업비밀 유지 준수의무가 있음에도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을 하여 A사의 영업비밀인 보안프로그램을 B사에서 활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라목),

 

② 만일 B사에서 처음부터 A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목적으로 김과장등 핵심인력을 스카웃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우 B사도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것이 되는 것입니다(마목).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민사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금지청구권의 행사 및
침해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 수사기관에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상대방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려 하거나 침해를 이미 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침해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침해하여 얻은 결과물을 제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전문가들은

영업비밀 관련 법령에 관한

해박한 지식전문성

가지고 있사오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