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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뜻, 보내는 법과 받았을 때 대응 방안

번화 관리자 2024. 10. 28. 14:52

내용증명 우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등기 우편이 왔다고 하면 걱정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나아가기 전 내용증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내용증명'만'으로 무언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이나 전달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절차를 모두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뜻이 무엇인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내용증명 뜻 내용 증명이 무엇인지, 무슨 효력이 있는지

 

내용증명은 우편법 및 그 시행규칙에 그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우편법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제46조(내용증명)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②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결국 시행규칙에 적혀있는 것과 같이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이를 풀어 이야기 하자면 내용증명은 "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증명하거나 담보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싶은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연히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거나, 계약에 따른 기한을 다시 강조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간, 계약 내용 특정 등 최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으로 보내고 싶은 경우 동일한 내용증명을 3장 준비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보내고 싶은 경우에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링크)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절차 등을 거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발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단순히 발송'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대부분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절차에 나아가기 앞서 압박의 의도로 보내게 됩니다. 이 때 확인해야 할 것은

 

① 수신인에게 방어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많은 내용들이나 사실 관계를 상세히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점

② 수신인의 추후 변명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실과 상이하거나 관련 없는 내용들을 기재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점,

③ 추후 민형사상 절차를 대비하여 터무니없는 합의 요청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내용증명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에 내용증명 이후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고 내용증명을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송 비용 등이 걱정되거나, 소송 비용에 비하여 분쟁 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자세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받았을 때 내용 증명을 수취한 경우

 

 

내용증명을 수취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① 실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의 피해와 현재 발신인이 요청하는 것을 비교해보아야 할 것이고,

②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후 반박의 단초로 삼을 수도 있으며,

③  단순히 보고 넘기는 것 보다는 수취인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내용증명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형사 사건인지 민사 사건인지부터 시작하여 형사 사건인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민사 사건의 경우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추후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의 사실 관계나 정보를 수취인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국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끝내려는 생각보다는 이를 도구로 적절히 사용하여야만 상대방에 대한 압박은 물론 추후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원하는 결과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발송에 앞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에서부터
사기 가해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내용증명
이용 경험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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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김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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