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한국 계좌 좀 빌려줘”… 보이스피싱 연루 중국인, 무혐의로 사건 종결된 이유

 

“그냥 친구 부탁이라 계좌만 빌려준 건데,

제가 사기범이라고요…?”

 

한국에 거주 중인 유학생 A씨는 어느 날 지인이

“급하게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한 친구였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기에 A씨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다. 조사가 필요하다.”

자신이 사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던 A씨.
오늘은 외국인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전략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단순 계좌 대여도 처벌될 수 있을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계좌·카드 대여자’도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나 단기 체류자의 경우, 지인 부탁에 따라 카드를 빌려줬다가
사기방조 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계좌 제공만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 목적을 인식했는지 여부’,
즉 ‘고의’와 ‘인식’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런 법리의 핵심이 정확히 적용되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대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의뢰인의 상황

 

A씨는 한국에서 거주 중인 20대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같은 국적의 지인이 “가족에게 송금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잠깐만 네 계좌를 써도 되겠냐”고 요청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후, A씨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이 다수 입금되었고,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기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고 수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매우 큰 심리적 불안을 겪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A씨가 지인에게 계좌를 넘긴 시점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 단순한 ‘친구 부탁’인지, 아니면 사기 목적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 계좌의 사용 및 피해 발생 이후 A씨의 대응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에 번화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A씨가 실제로 사기범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단순한 지인관계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 입출금 내역과 통화기록, 위챗 대화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기 목적 인식 불가능성’ 강조
  • A씨의 한국 체류 사유, 일상 생활, 사용 계좌의 목적 등을 모두 정리하여 일회성 계좌 대여였음을 부각
  •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연습 및 예상 질문 대응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여,
    단 한 번의 조사에서 혐의 부인 논리를 명확히 전달

또한, ‘고의 없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불송치로 귀결된 판결례들을 인용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3. 결과

 

결국 A씨는 수사 초기 대응 전략을 철저히 준비한 끝에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금 입금 계좌의 명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의 사용 경위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조직적이고 치밀해지고 있으며,
무심코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언어와 법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사기 행위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번화’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