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2020년 기준 법원의 전체 선고 가운데 집행유예 비율은 34.3% 가량이라고 합니다. 대체 집행유예 뜻이 무엇인지, 전과 기록에 어떻게 남는 것인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를 받는 속칭 '쌍집행유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집행유예 뜻 확인하기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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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위 형법의 규정만으로 간단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지만 실제로 집행을 미루고 피고인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주되 해당 기간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을 만료시켜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면 교도소 등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과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없을 시(정상참작감형 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집행유예 전과기록 (빨간줄) |
전과 기록이라 함은 엄밀히 말하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간혹 집행유예의 경우 7년이 지나면 전과에서 삭제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신청이 필요하기에 실무상 마음대로 삭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는 범죄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는 전과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는 매우 엄격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기에 사기업 등 취업시에는 당연히 사측에서 조회가 불가능하고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결격기간이 지나면 문제 없이 응시 및 임용이 가능합니다
-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세 유예의 차이점 |
쉽게 요약하자면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처분
집행유예는 법원 단계에서 유죄를 인정하되 형 집행을 미루는 것
선고유예는 법원 단계에서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처벌을 막아 주는 것으로 법원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집행유예는 법원 단계에서 유죄 자체는 인정하지만 여러 참작 사유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고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건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켜 주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중 기소유예의 경우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이 남고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형사 범죄에서는 결국 위와 같이 여러 번 유예의 기회가 있는 것이나 다름 없기에 문제 발생시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쌍집행유예 쌍집유의 요건? |
속칭 '쌍집행유예', '쌍집유'는 집행유예 기간 도중 재판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3조에서는 집유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쌍집유'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재판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이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① 고의범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ex.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 과실치상 등 과실범의 경우). ② 새로운 범죄 사실 자체가 이전 집유 판결 확정 전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③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합니다. ④ 공판 기간 도중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선고의 효력을 잃는 경우(형법 제65조 참고) 새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집행유예 기간 도과가 거의 다가오고 있거나 실제로 피고인에게 참작할 부분이 많은 경우 재판부에서 직접 선고 기일을 늦추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선고 사건, 수십 건의 구속 영장 기각 경험 등 다양한 집행유예 및 구속 관련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대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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