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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차이와 제대로 된 대응책

번화 관리자 2024. 10. 28. 17:01

폭행상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폭행상해 범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형법상 폭행과 상해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여야 할까요?

 

 

-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확인하기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매우 다른 범죄입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여야 소위 "쌍방폭행"으로 불리우는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 제257조 "상해"의 경우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사실관계상 폭행과 상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치 3~4주 가량을 기준으로 하여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쌍방 폭행 문제가 발생하거나,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일단 급히 병원으로 가셔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너무 늦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증명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등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형법 확인하기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는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257조 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소,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쌍방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 관계에 따라서 당사자 중 한 명은 폭행죄가 인정되고 한 명은 상해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정확하게 죄명을 정리하여야만 더욱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일반 폭행 적용 여부 확인하기 형법상 폭행이 아니라면?

 

형법상 폭행과는 다르게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아래 표 참고). 특수폭행 혹은 공동폭행의 경우 당연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65세 이상의 노인을 폭행하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을 폭행하는 죄 역시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행하거나 당한 폭행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 이를 잘 적용하여야 합니다.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번화의 실제 사례 대응 방안 확인하기

 

<실제 수행 사건을 각색한 사례입니다>

A씨는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인원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옆 테이블 B, C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A 역시도 주먹으로 B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쌍방폭행으로 인지하였고 A, B, C 모두 '단순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의 경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길 원하였습니다.

B와 C의 경우에는 2명이서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을 CCTV 등으로 증명할 수 있었기에
B와 C는 특수폭행(공동폭행)으로 의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A의 경우 B, C의 진단서를 토대로 단순 폭행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합의 절차에서 A는 B, C에게 일정 합의금을 지급 받고 B, C는 A에 대한 처벌 불원을 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A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폭행, 상해 관련 범죄들의 경우 현재 본인이 처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처벌과 합의 사이에서의 목적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토대로 원하는 목적에서 우위를 점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단순 폭행에서부터

특수상해 및 노인폭행/학대까지
다수의 생활 밀접형
관련 분쟁을 처리하고
대응한 경험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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