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등 에어비앤비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에어비앤비 신고, 에어비앤비 단속에 당한 경우 처벌 수위 및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남들 말 듣고 에어비앤비 부업을 시작 했는데 불법일까요?
- 에어비앤비 영업 불법 여부 확인하기 |
에어비앤비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체 어떠한 경우에 에어비앤비 단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내국인이 숙박하는 경우 그 경우를 불문하고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규정 등 으로 인하여 위법 행위가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전문개정 2002. 8. 26.] [제목개정 2005. 3. 31.] |
결국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 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정의 규정 등에 따라 사실상 한국에서의 에어비앤비 운영은 대부분 '불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법령들을 제외하고 불법인 경우를 요약하자면 (글 작성시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국인 투숙시 불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 12.까지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과 관련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는 합니다) ② '오피스텔 사용시 불법' ③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불법' |
- 에어비앤비 신고 및 단속시 대응책 |
에어비앤비 숙박업의 경우 주변 숙박업자들의 신고 혹은 이용자와의 마찰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구청에서 계도 혹은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경우에는 구청의 계도 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불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은 당연히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에어비앤비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증거가 확보된 이후일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무죄를 주장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일종의 행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동종 전과가 있는지,
② 실제 운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③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등 감형을 위한 자료들을 적절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 아니거나 수익을 많이 올린 경우 심하게는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기에 법리를 확실하게 검토하고 감형을 위한 자료를 적절히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수 차례 영업을 영위한 에어비앤비 사업자 기소유예 등 숙박업 관련 형사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 9층
대표 변호사 김 병 국
이메일 : kook@bh-law.kr
휴대폰 : 010-4838-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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