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① 기초개념과 ② 범죄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③ 의뢰인의 입장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가 무엇을 말하건가요?
그리고 중형에 처해질 수 있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사기'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형법상 사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의 경우 속이는 다른 사람이 '보험회사'이고 속여서 얻는 이득이 '보험금'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단순히 보험사에 대한 사기로 보험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손해가 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에 보험사기 행위를 특별히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기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반해, 특별법상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징역형의 경우 같고 벌금형의 경우에만 일반 사기죄에 비해 3천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법조문에 나와 있는 법정형을 두고 보았을 때만 그런 것이지, 입법자가 실제 특별법까지 두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니 만큼 실제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선고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별도로 둔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이니 만큼,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사기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미한 교통 사고임에도 과잉진료를 받아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② 실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부위가 아닌 곳까지 수리를 하여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③ 실손보험의 계약자가 병원과 공모하여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1회 통원보험금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료비를 분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명 '쪼개기 사기'의 경우
④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특히 위 유형 중 ③유형의 경우 진료를 받으러 갔다 병원의 권유에 따라 그것이 불법한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에 응하였다가 평범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고,
④유형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1번만 사건에 연루가 되어도 보험사기 외에, 범죄단체조직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기가 아니냐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정당한 보험금지급 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① 마치 보험사기를 행한 것으로 몰아가며 수사기관에 이것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②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혐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초기대응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의뢰인의 보험금 지급청구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보험사의 조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마치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보아 자신들이 어떠한 공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고소 등을 빌미로 보험계약자를 압박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사기를 행한 것은 맞지만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요.
만일 정말로 보험사기를 범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의 특성상,
① 그 횟수와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 실제로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의 구별이 어려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인들의 진술, 범행이 일어나던 당시 의뢰인이 있던 장소 등을 분석하여 1차적으로 자신이 한 범죄사실만을 선별한 후,
② 인정하는 사실에 대해 보험사와 합의를 했다거 범행에 가담한 동기에 대한 소명 등 적절한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자신이 한 부분만을 밝혀 범행 횟수와 피해액을 최소화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양형변론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번화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보험사기죄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 및
단순 보험사기부터, 범죄단체활동형 보험사기,
영장실질심사 및 보석 사건까지
다양하게 보험사기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가진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소통을 이어나갑니다.
카톡을 통한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제대로 된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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