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형사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형사공탁뜻이 무엇인지, 형사공탁제도란?, 형사공탁금이란?, 형사 공탁의 효과란? 그리고 형사공탁절차 및 형사공탁금 회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데
형사 공탁이 뭔가요?
- 형사공탁제도는 무엇인가요? |
형사공탁은 형사 소송 중에 진행하는 공탁입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쓰이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기, 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양형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형태로 '형사공탁'을 진행한다면 합의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주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에는 피해자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기에 합의 시도 자체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절차 등이 강화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되자 합의는 물론이고 공탁 시도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2020년경 공탁법이 개정되었고,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공탁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형사공탁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부분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① 형사공탁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법원 사건번호, 검찰 사건번호, 공소사실 등을 기재하여 자세하게 사건을 특정 해야합니다.
② 공탁금 예치 및 공탁 증명서 발급을 해야합니다. 적절한 공탁 금액은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하여 상담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공탁금을 공탁소 계좌에 입금하고 영수증 등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대부분의 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③ 이후 공탁 공고 및 피해자에게 통지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사공탁이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지만 최근 선고 전 급하게 진행되는 '기습공탁'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막고 피고인의 엄벌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형사공탁의 효과 및 회수 방법 |
형사공탁은 합의와 더불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참작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성질과 공탁금의 액수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고,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공탁을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유효한 형사 공탁금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당연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피해자가 요청하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없거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등의 상황에서는 형사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무죄' 선고를 받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면 형사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공탁의 특례 신설로 인하여 형사공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형사 공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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