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 경우 공연성/특정성 등이 필요하고, 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도 아니고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 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처벌 규정은 제74조)에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커, 온라인 협박, 사이버 협박, 공포심 유발, 불안감 유발 등으로 불리우는 이 규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모욕/통매음과는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의 경우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불안감 조성
사이버 협박
고소 혹은 고소 방어 가능할까요?
- 정통망법 제44조의7이란? |
정통망법 제44조의7 및 제74조 제2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결국 이 규정을 따져보면, 반복적으로 협박성의 메세지나 영상 등을 온라인 상으로 보내는 경우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 고소 방법 및 주의할 점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 스토킹 혹은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며 오프라인 상에서 단순한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혹은 경범죄처벌법 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실제 사실 관계가 조금씩 달라짐에 따라 규율할 수 있는 처벌 규정(정통망법, 스토킹처벌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등)이 달라집니다. 나아가 명예훼손 및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 등 정통망법상의 발언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처벌 법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규정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만 신속하고 엄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조금 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신속히 확인하고 방어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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