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형사

🚘변호사가 말하는 외국인 음주운전, 구제방법은?

번화 관리자 2025. 1. 31. 17:21

외국인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외국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단순히 형사 처벌이나 면허 정지에 그치지 않고 강제 출국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외국인 신분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 부분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출입국 문제까지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실무상 어떤 방식으로 외국인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응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어요
계속 체류가 가능할까요?

 

 

 

 

- 음주운전 기본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먼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 현장에서 검문 도중 적발되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과 같이 음주운전은 아무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 적발인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대로 한복판에 차를 놓고 도망친 상황에서 잠시 운전한 사건에서는 긴급피난이 인정된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까지 완료된 상황일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 자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때 혈중 알코올농도나 개인적인 양형사유(경제적 상황, 운전을 업무로 하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제외한 중요한 사실 관계는 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위의 사례처럼 긴급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 구간의 혼잡도 등 도로 사정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각자의 사실 관계와 양형 사유 그리고 무면허운전 등 다른 교통 범죄와 같이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건 경험에 의한 대략적인 처벌 수위를 추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 알콜농도 0.03 ~ 0.08 구간의 경우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약식명령

- 혈중 알콜농도 0.08 ~ 0.2 구간의 경우 벌금 6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약식명령

- 혈중 알콜농도 0.2 ~ 구간의 경우 구공판 사건으로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집행유예, 중한 경우 단기 실형 

 

 

- 외국인 적발 출입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등 관련 법령 및 실무상의 내용에 따르면 1회 벌금 300만원 이상 혹은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등이 강제출국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신 경우 최소한 벌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초기 경찰 조사때부터 당사자가 외국인이며, 한국인과 비교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출국명령 등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주장하여야만 억울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출국명령이 나온 뒤 서류 제출 대리 등을 고려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사건은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것이며, '사후 대비'에 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훨씬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번화에서는 다수의 중국인, 태국인 및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인 등의 강제출국을 막은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외국환관리법, 업무방해,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 처벌의 문제에 직면한 외국인 의뢰인의 사건은 직접 해봐야만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적발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 틀에 박힌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형사 사건의 경우, 사후 대처보다는 수사기관(경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번화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영어 응대가 가능하며(카투사 출신 변호사), 협력 중국 통역인(중국어 사법통역사 자격 보유), 협력 일본 변호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 의뢰인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억울한 처벌 및 억울한 강제출국을 꼭 막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