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 이력을 쌓아준다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이용하여 테더나 코인을 옮겨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도와주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도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 어느 정도 범죄 이용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정도로 개입했다면? 사기 공범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양형 기준 자체가 약했습니다만 금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변경하여 곧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계좌 지급 정지를 당하였다면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래 어떤 식으로 양형 기준이 변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양형기준 어떻게 바뀌었나요?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이나 코인을 '세탁'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면 내 명의로 된 대부분의 계좌(통장)가 지급정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기에, 이번 양형기준은 조금 더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 일반적 범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의 범행이 대부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감경 가중요소에 따라 최대 4년까지의 양형 기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통장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가는 '사기의 공범'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양형 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또한 실제 주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자의 연결고리가 많지 않았던 현실에 비추어 집행유예 기준 및 양형 기준에서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감경 요소로 추가되었기에 앞으로는 과거에 비하여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
지급 정지를 당한 경우, 모든 통장이 전부 지급 정지될 것이고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급정지를 손쉽게 빠르게 해제하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이 또 다른 사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단 지급정지된 경우 지급정지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모든 자료들을 캡쳐하고 저장해놓으셔야 하며, 추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며 대응 방안을 철저하게 세워놓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혀 연관 없는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체에 대해서도 억울하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더욱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통장 계좌 지급정지, 단순해 보일 수 있어도 정말 큰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이 억울하다고 진술만 한다고 하여 그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제대로 수립해야 합니다.
번화에서는 수백 건의 관련 사건을 다루고, 매일마다 지급정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신속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변호사가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하여 상담 요청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화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금융전문변호사와 직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사소해보이는 내용도 '절대로' 사무장이나 직원이 답변하지 않으니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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