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건조물침입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출입이 자유로운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상가 내 점포들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상한 의도로 상가에 출입한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당하여 '건조물침입죄'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해당 건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짧은 기간 동안 몇 차례 해당 상가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잘 개진하여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의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이 될 수 없음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해당 건조물은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