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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센츄리 상장주식 시세조종 피해자 집단소송 모집안내

번화 관리자 2024. 12. 19. 12:15

골든센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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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현재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골든센츄리의 경영에 개입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후, 이로인해 급등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위 회사들의 상장폐지 직전의 상황에까지 내 몬 일당들에 대한 피해자 집단소송 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골든센츄리 상장폐지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상장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상장주식에 따른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장사인 한계기업(marginal firms)을 대상으로 투자하거나 이를 인수한 이후, ② 실제로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③ 마치 기존에 한계기업이 하지 않던 신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공시하며, ③ 그 분야 전문가의 영입 또는 대규모 자금조달이 이루어져 마치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언론기사 등을 통해 홍보하여, ④ 상장된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면, ⑤ 일정 시점에 자신이 인수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이익을 챙기고, ⑥ 결국 위 한계기업이 상장폐지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계기업 사냥꾼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소위 '먹튀'를 할 목적으로 결성된 한계기업 사냥꾼들은 '투자조합'의 형식을 빌어, 그 구성원과 조합명칭을 수 없이 변경해가며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골든센츄리의 주식을 인수한 후, 위 회사가 신산업을 추진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주가를 조종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취득한 결과 현재 골든센츄리와 노블앰엔비는 상장폐지 직전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골든센츄리 시세조종 일당 관련 설명 기사

[한계기업 진단] 캐리 ①‘98년생’들과의 팀플레이…새주인 정체는 기업사냥꾼? (CLICK)

 

 

특히 골든센츄리의 경우 A 투자조합이 트렉터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던 한계기업인 주식회사 골든센츄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제1주주가 된 이후, 2024. 초경 주력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신산업인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이에 필요한 자금도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는 등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여 주가 시세조종을 한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든센츄리 시세조종 의혹 관련 기사

'중국계' 골든센츄리, ‘시세조종’ 전력... ‘페이퍼컴퍼니’ 의혹까지 - 금융소비자뉴스 (CLICK)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골든센츄리 또한 앞서 살펴본 한계기업 사냥꾼들에게 잠식된 상장폐지 회사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최대주주 미공개
-> 투자조합이 투자하는 형식을 빌어 최대주주 정보를 알기 힘들게 함. 뿐만 아니라 A투자조합의 출자자의 구성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다시 투자조합의 형식으로 더욱 투자자의 정보를 알기 어렵게 함.

2. 본업과 상관 없는 신규 및 해외 산업 진출
-> 기존 골든센츄리가 하고 있지 않던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발표를 함.

3. 영업실적은 하락세인데 호재성 공시를 남발함
-> 트랙터 제조 연구개발비 및 2차전지 사업 진출과 투자유치 성공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재성 정보를 남발함.

4. 자본잠식 우려 속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
-> 실제 조달된 것은 아니지만,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위해 B 회사에게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보를 발표함.

5. 공시 번복 등으로 불성실 공시업체 지정
-> 현재 주식 거래가 중지되고 상장이 폐지되기 직전 상황까지 오게된 원인이, 기업 공시를 위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골든센츄리에서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재 A투자조합은 최근 C에서 D로 사명을 변경한 다른 한계기업인 주식회사 D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여 골든센츄리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계기업 사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만일 위 의혹이 사실인 경우 피해자인 골든센츄리의 주주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현재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A투자조합 및 주식회사 골든센츄리에 대한 아래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 자본시장법 등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 및 합의대행
2. 증권관련 집단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직접적인 금전 청구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조종 행위의 특성상 이러한 사건들은 매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절차와 그외 피해금 환급을 위한 민사 절차의 동시진행이 신속하게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속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