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리딩사기, 투자사기, 부업사기, 팀미션, 로맨스스캠 등 다양한 사기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입니다.
이 판결은 과거 입법의 미비로 보인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신종 금융사기 피해의 구제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정지,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 과거 지급정지 신청의 한계 |
오늘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이 2024. 10. 25. 선고되기 이전까지는 주식 리딩사기, 사기 거래소 사칭 투자사기, 코인 거래소 이용 투자사기 범죄의 경우 은행에 신청하는 '지급정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해석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였는데, 이를 해석하자면 상대방이 중고 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은행에서는 주식/코인(가상자산) 리딩 서비스(용역) 제공을 운운하며 금원을 가져간 경우(유사수신법 위반 등 별도의 형사 처벌은 논외로 하고)에도, 해당 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관행화 해왔고, 실제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척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해왔습니다.
결국 사실상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다름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 대법원 판결로 인한 변화는? |
쉽게 이야기 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2864 판결의 상고심으로 결국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어려운 법적 용어나 판결문 내용을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만 확인한다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④ 이와 달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그 대가와 결합하여 일체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것과 같이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기망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보이스피싱’만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게 되고,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처벌할 수 없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 단서 규정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모든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결국, 이제는 과거의 해석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리딩사기 / 거래소 사칭사기 등 신종 금융사기와 관련된 계좌에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 지급정지 신청 유의점 |
그러나 비교적 최신 판결임에 따라 실무에서는 여전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정지 신청이 쉽지 않은 상황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 판결문의 법리를 잘 서술하고 내가 당한 사기 범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자세히 기재하여야만 지급정지의 진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전히 과거처럼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았는데, 지급정지를 위해서 보이스피싱에 당한 척을 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당연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설명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전과 다른 법리에 대한 소명 요청 등으로 지급정지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대한변협 인증 금융전문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번화 금융사기센터로 상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국 대표 변호사
kook@bh-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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