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주거침입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음주 등을 이유로 원래 찾아가야 할 곳과 다른 동의 호실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주거지에는 의뢰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제3자는 즉시 신고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범죄와 연루되어 있거나 실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이유 등 다른 이유로 '실수' 였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주거침입을 인정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실제로 착각할만한 요소들을 찾아야 했고 결국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해당 주거지를 착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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