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자신이 장난스러운 성격으로 성적인 대화를 친구와 많이 나누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대화 내용을 본 누군가가 의뢰인을 고발하게 된 사안입니다. 실제 고발 내용은 넓은 범위의 기간 동안에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일반 성매매 사건에서는 1. 성구매자나 성판매자 중 한 쪽이 자백하였거나, 2. 성판매자 업소 측의 장부가 노출되거나, 3.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범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의견을 정리하여 개진하는 형식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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