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 업무상 허가 받지 않은 자사 제품 판매자들을 플랫폼 업체에 신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제품 판매자들은 플랫폼 업체에서 더 이상 제품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제품 판매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본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영업방해'등으로 부르는 업무방해죄는 ① 고의를 가지고 ②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③ 기타 위계, ④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결국 고의가 없거나, 혹여나 고의가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위력 등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법리적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실제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적법한 회사 업무가 '허위 사실 유포', '기타 위계',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며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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