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2탄 디지털자산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도 디지털자산업은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제도의 부재로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으로 그러한 산업의 유형이 명확해지고,
산업 유형의 성격에 따른 법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규제는 비즈니스의 걸림돌이 아니라 경쟁력이다’라는 번화의 모토 처럼 이러한 규정들은 규제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 운영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규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면 경쟁력을 갖게하는 순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디지털자산업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편에서는 각 산업 유형에 따른 영업 허가 요건을 이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디지털자산업의 공통 요건 : 이익을 얻을 목적과 계속·반복성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4조(디지털자산업) ①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법에서 말하는 '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디지털자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등 자산관련 법제에서 공통되는 개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일회적 또는 단발적 행위인 경우 디지털자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면 이것은 디지털자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전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정하는
아래 9+1개 유형의 디지털자산업의 개념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자산매매업
2. 디지털자산중개업
3. 디지털자산보관업
4.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5.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6. 디지털자산일임업
7. 디지털자산자문업
8.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9.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10.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
2. 디지털자산 매매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4조(디지털자산업) ②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이하 “매매”라 한다)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자산업의 첫번째 유형, 바로 디지털자산 매매업인데요.
디지털자산 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디지털자산의 매매' 또는
'매매 청약의 권유, 청약 및 청약의 승낙'을+'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계산이란 그 손익이 영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손익이 영업자에게 귀속이 된다면 거래를 누구의 명의로 하는 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매매'는 매도(파는 것), 매수(사는 것) 및 교환(바꾸는 것)을 포괄하는 용어로,
일반적인 매매와 같은 개념이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반면에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의 경우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청약'이란 민법상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하는 제안'을 말하고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청약의 권유는 그런 제안을 먼저 할 것을 권하는 것을 말하구요.
더욱 구체적으로는 권유를 받은 사람에게 디지털자산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해요.
디지털자산의 매수(사는 것)을 예로 들면,
A 디지털 자산을 살게요-청약
네, 제가 A 디지털 자산을 팔게요-청약의 승낙
A 디지털 자산을 사는게 어때요?-청약의 권유
주의할 것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발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디지털자산 매매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디지털자산 중개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4조(디지털자산업) ③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자산 중개업과 매매업의 차이를 바로 캐치하셨나요?
바로 ① 매매업의 경우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중개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과, ② 매매업에는 없던 '중개'라는 행위가 중개업에는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중개업의 경우에는 매매업과 달리, 중개업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든 다른 사람(중개를 맡긴 사람을 뜻하는 위탁자도 포함)의 명의로 하든 디지털자산의 거래 결과인 손해와 이익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핵심 지표로 합니다.
그리고 중개란 중개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타인 간의 거래(계약)를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자산 중개업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개업자가 디지털자산 매매 등 거래를 영업으로 하고,
그 결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업비트나 빗썸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이러한 디지털자산 중개업자에 해당해요.
4. 디지털자산 보관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4조(디지털자산업) ④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보관업”이란 타인의 디지털자산을 보관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자산 보관업은 말 그대로 타인 소유의 디지털자산을 단순 보관하거나 그 보관의 청약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보관업은 '은행'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거에요.
은행의 중요 업무가 고객의 자산을 보관하는 것과 같이 디지털자산 보관업은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디지털자산 집합관리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4조(디지털자산업) ⑤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이란 2인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운용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대여 또는 처분에 권한이 있는 경우
2. 그 밖의 행위 성격 및 이용자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디지털자산 집합관리업이란, '집합'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있어야 하고, 그 '이용자 소유의 디지털 자산'의 '관리 권한'만을 '위임받아 운용'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배분하여 귀속 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집합관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의 현상을 유지하며 운용하는 관리 권한만을 위임받을 수 있고,
디지털자산의 대여나 처분 등의 권한까지 위임받는 경우는 집합관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보유, 담보제공, 예치 등의 간접 운용방식만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집합관리업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자산을 혼합해서 관리하므로, 개별 투자자의 의사 반영이 매우 어렵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운용방식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존 투자시장의 펀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집합관리업자는 디지털자산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디지털자산 기본법 제95조 제1항), 디지털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해주는 행위(디지털자산 기본법 제95조 제2항 제1호), 이용자가 위탁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디지털자산 기본법 제95조 제2항 제2호) 등을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6. 디지털자산 지갑관리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4조(디지털자산업) ⑥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이란 디지털자산지갑에 대한 관리권한을 이용자로부터 위임받거나, 이용자에게 디지털자산지갑에 대한 접속장치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용자는 디지털자산을 보관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디지털자산 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디지털자산을 담은 지갑 자체를 관리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하는 산업을 디지털자산 지갑관리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여 디지털자산 보관업의 경우에는 일반 은행에 단순히 개인의 자산을 맡기는 것이라면, 디지털자산 지갑보관업은 프라이빗 뱅킹에 자산을 넣어 놓은 개인 금고(디지털자산 지갑)의 관리를 맡기거나, 프라이빗 뱅킹에서 제공하는 개인 금고에 자신의 자산을 보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 것(디지털 자산 지갑에 대한 접속장치 제공)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 디지털자산 일임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4조(디지털자산업) ⑦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일임업”이란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그 이용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자산 일입업은 앞에서 본 디지털자산 집합관리업과 비교하면 개념의 이해가 쉬운데요.
디지털자산 집합관리업의 경우 복수의 이용자가 위임한 디지털자산은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관리되고(집합) 위임받은 디지털자산의 처분 또는 대여가 금지되며, 다만 그 운용의 결과물을 각 이용자가 위임한 디지털자산의 비율에 따른 결과물을 귀속시키는 것인데 반해,
디지털자산 일임업의 경우에는 복수의 이용자 개념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복수의 이용자가 디지털자산을 위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그 결과도 이용자 별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자산 일임업의 경우 단순히 위임 받은 디지털자산을 유지하며 단순 관리만 할 수 있는 집합관리업과 달리, 위임받은 디지털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포괄적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일임업의 경우에는 이용자별로 디지털자산이 구분되어 관리되므로, 상대적으로 집합관리업에 비해 이용자 보호가 용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차이를 둔 것입니다.
디지털자산 집합투자업이 펀드와 유사한 방식이라면 디지털자산 일임업의 경우 개인 자산운용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 디지털자산 자문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4조(디지털자산업) ⑧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자문업”이란 디지털자산의 가치 또는 매매판단(종류,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자산 자문업이랑 디지털자산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자산 자문업은 특정의 고객을 대상으로 1:1 자문이 가능하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문업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과 의무가 명확히 부과됩니다.
디지털자산 자문업의 경우 앞에서 본 집합관리업이나 일임업이과 달리 디지털자산 운용의 주체는 이용자 자신이고 자문업자는 단순히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한 자문만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디지털자산 유사투자자문업과의 차이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 디지털자산 주문전송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4조(디지털자산업) ⑨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이란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아 디지털자산중개업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자산 주문전송업은 단순한 정보의 전송, 즉 사실상 행위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자가 디지털자산의 매매 또는 중개 등을 디지털자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할 때 직접 중개업자에게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디지털자산 주문전송업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API 기반 서비스나 같은 여러 거래소(중개업자)의 디지털자산 시세를 비교한 후 가장 유리한 거래소에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문전송업은 단순히 '행위를 대행'해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자기매매, 전송 지연, 거래 조작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는 일정한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0. 디지털자산 유사투자자문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4조(디지털자산업) ⑩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이란 디지털자산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매매판단 또는 디지털자산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이용자가 아닌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자산 매매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자산 유사투자자문업 또한 앞에서 본 투자자문업과 유사하게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언을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투자자문업이 1:1로 개별 이용자에게 '자문'을 하는 것이라면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 지는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에서는 자문과 조언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조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 조언 자체에는 대가를 받지 않고 하더라도 그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자문업 또는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디지털자산 기본법 제5조 제2항).
이른바 투자리딩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방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맹점이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11. 기타 디지털자산 관련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4조(디지털자산업) ⑪ 이 법에서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외에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디지털자산 관련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은 최근에 등장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법이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본 9가지 유형의 디지털자산업은 기존에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차용하여 자산시장의 전형적인 영업 형태에 대한 유형을 나눈 것으로, 위 9가지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디지털자산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타 디지털자산 관련업 규정이 도입된 것인데요,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봤을때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디지털자산업 규정은 법에 규정된 업만 영위할 수 있다는 포지티브 방식과,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본 '영업'의 개념을 충족하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까지 예상하여 법이 규율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혼합형 규제모델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의 필요성도 있으나, 발전하는 디지털자산 관련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디지털자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육성과 보호를 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보호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각 산업의 개념을 전제로 여러가지 규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어서 각 디지털자산업별 영업 허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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