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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1] 디지털자산 기본법, 한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시작

디지털자산 기본법, 한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시작

 
2025. 6. 11.경 민병덕 외 36명의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시장 규모는 2025. 6.기준으로 약 2.5조달러 한화로 약 3,300조원에 달하고,
이것은 2020년 말 대비 3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은 더는 실험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정식자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발행 및 유통 전반에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국내에는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일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집중한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마련되어 있어
선진국들과 달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도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꾸고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를 구성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
디지털자산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입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등장으로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그리고 투기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오던 가상자산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대전환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가지는 의미

 

이처럼 이제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이 되었고,
디지털자산의 발 빠른 제도권 내 편입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투자 자산’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성격이 비슷한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의 체계를 참고하여 기존에 가상자산으로 불리던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여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사업자에게는 사업 활동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디지털자산 이용자들에게는 법적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탄탄한 금융관련 법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금융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마련은 대한민국을 국제적 수준의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한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시작

2. 가상자산과는 다른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은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가상자산을 대체하는 용어인데요.
 
기존에 가상자산이라는 단어가 ‘실체가 없는 실험적 수단’이라는 불완전한 자산이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용어부터 바꾼 것입니다.
 
디지털자산의 존재를 인정하고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불완전한 느낌을 주는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보다 디지털 상태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안정화 된’ 자산이라는 뜻을 함의한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단어가 주는 느낌 외에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디지털자산은 가상자산과 의미도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표현물로서, 법정화폐, 전자화폐, 증권은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디지털자산은 위와 같은 가상자산의 개념을 포함하여 디지털 증권, NFT, 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등 디지털 기술로 생성·저장되며, 전자적으로 이전 가능한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분산원장(특히 블록체인)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렇듯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혼재되어 사용하던 암호화폐, 가상자산 등의 용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그 정의부터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한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시작

 
 


 

3.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조된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는 법인데요.
 
말하자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헌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측면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 산업의 특징, 규모 및 위험도 등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고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시 사업자 등에게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상이용자보호법은 실효되도록 정하고 있지요.
 
이러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벽한 법안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후 '디지털자산 혁신법'과 같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후속 법안의 발의 소식도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을 정하는 법으로, 후속 법안도 그 내용을 구체화 시키고 발전시키는 의미를 가질 것이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한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시작

4. 번화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법률사무소 번화는 금융·핀테크에 특화된 로펌으로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이끌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핵심 내용에 대한 글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이 되기 전의 법이기 때문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으실 것입니다.
 
미력하지만 번화의 전문가들이 열과 성을 다해 제작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첫번째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1 디지털자산 기본법, 한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시작
#2 디지털자산업, 어떤 것이 있을까?
#3 디지털자산업 진입 규제의 모든 것  
#4 디지털자산의 발행 그리고 상장 
#5 국내에서 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5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기초편
#6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불공정 거래 규제편
#7 디지털자산업과 자금세탁방지 의무(AML)
#8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디지털자산업 관련 기관들
#9 디지털자산 기본법 도입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
#10 번화의 디지털자산 특화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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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변호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