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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번복하면 위증죄가 될까? 수사기관·법정 진술의 함정

위증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번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바꾸면 “혹시 위증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말 바꾸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단순히 진술을 번복한다고 모두 위증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실제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진술 번복의 위험성과 위증죄가 성립하는 조건,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1. 위증죄란?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법정”이란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등을 말해요.

 

  • 📌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위증죄 아님
  • 📌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이 핵심

 

➡️ 즉, 위증죄는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거짓말한 경우”에만 성립해요.

 

 

 


2. 예시 사례

 

🧨 사례 1: 친구 도와주려다 위증죄

A씨는 친구의 폭행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A씨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 →
이후 CCTV로 A씨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확인됨 →
검찰은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 →
벌금 선고

 

🧨 사례 2: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진술이 다른 경우

B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욕을 하며 위협했다”고 진술했으나 →
법정에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
검사 측은 위증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억의 차이일 수 있다며 무죄

 

 

📌 포인트: 고의로 허위 진술했는지, 기억 착오인지가 위증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3. 수사기관 진술 번복은 괜찮을까?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경찰 조사 때 “봤다” → 법정에서는 “확실하지 않다”
  • 📂 검찰 조사 때 “때렸다” → 법정에서는 “정확히는 기억 안 난다”

 

✅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아닌 증인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억, 인지상태 변화 등을 설명할 수 있다면 모두 위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4. 진술을 번복하고 싶을 땐?

 

진술을 번복하고 싶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땐 틀렸어요”만 반복하면 신빙성을 잃게 되고, 경우에 따라 위증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 ✅ 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비 (ex. 녹음, 영상, 대화 재확인 등)
  • ✅ 감정상태, 기억 오류 등 당시 사정 설명 필요
  • ✅ 수사기관 또는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제출 방식도 고려

 

❗ 진술 번복은 전략적으로, 준비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5. 마무리 정리

진술을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위증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바꾸는지,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전략이 정말 중요해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그리고 진술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증거 수집부터 고소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