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형사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들었다면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기준

통화녹음

 

 

“친구 통화를 몰래 들었는데, 몰래 녹음했는데… 불법인가요?” ,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닌데, 옆에서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통화 녹음을 몰래 들었을 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통화 내용 몰래 들은 건 정말 불법일까?

 

누군가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들은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타인의 전화·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엿듣는 것 금지
  •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통신 내용을 불법 수집·도청 시 5년 이하 징역

 

👉 내가 통화 당사자가 아니고, 몰래 녹음하거나 들은 것이라면 대부분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2. 예시 사례

 

1️⃣ 친구가 다른 친구랑 통화 중일 때 몰래 녹음

A는 친구 B가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인 내용을 몰래 녹음함 → 통화 당사자 아님 + 몰래 청취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벌금형 + 녹음자료 불법수집으로 민사소송까지

 

 

2️⃣ 카페에서 옆 사람 통화 녹음

C는 옆자리 사람이 큰 소리로 통화하는 내용을 흥미 삼아 녹음 → 통신 당사자 아님 + 고의적 청취 → 고소 가능성 충분, 도청 장치 없어도 처벌 대상

 

➡️ 실제로 몰래 녹음 =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당사자인 경우에는 몰래 녹음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통신 당사자가 아닐 경우, 청취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통화 녹음, 언제는 괜찮을까?

✔️ 내가 **통화 당사자**일 경우 = 녹음 가능

✔️ 증거 수집 목적으로 **상대 동의 없이 녹음** → 형사처벌 안됨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 그러나 제3자가 듣고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 매우 높음

 

🔑 핵심은 “통신의 당사자냐, 제3자냐”입니다. 듣기만 했어도 제3자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4. 자주 묻는 질문

Q1. 옆에서 그냥 들은 건데요? → ❗ 청취가 고의적이고, 통신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불법일 수 있는데, 법리적 판단만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에 단순 청취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Q2. 카톡 통화도 해당되나요? → 예. 카카오톡/페이스타임/인터넷 전화도 ‘통신’으로 간주됩니다.

 

 

 


5. 마무리 체크리스트

  • 🔲 나는 통화 당사자인가?
  • 🔲 제3자가 들은 사실이 있었나?
  • 🔲 고의적 청취 또는 녹음이 있었나?
  •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는가?

2개 이상 해당된다면, 형사 고소 가능성 높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단순 청취의 경우 입증 문제로 인하여 실무상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녹음은 자료가 남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6. 마무리 조언

통화녹음, 그 자체보다 **누가 들었는가**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대화를 하는 당사자도 아니면서 몰래 녹음하는 건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처벌 + 손해배상 소송까지 연결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민사 전문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증거 수집부터 고소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