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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톡방 욕설, 모욕죄 처벌될까? 단체 채팅방 공연성 기준과 대응 전략

단톡방 모욕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저 욕했대요.” “근데 그 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저 없었는데요?” “그거 고소가 되긴 하나요?” 요즘 상담 중 진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톡 단체방 욕설이 실제 모욕죄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단톡방 모욕죄 성립요건과 고소 전략

 


1. 단톡방 욕설, 처벌될 수 있을까?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쏟아냈을 때, 그게 실제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핵심은 ‘공연성’ +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 👥 공연성 = 제3자(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을 가능성
  •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가?

 

👉 단톡방이 1:1이 아닌 이상, 공연성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없어도, 다른 참여자가 내용을 볼 수 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단순히 1:1 대화인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 피해자 및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2. 예시 사례

 

- “쟤 진짜 미친X 아님?”

단톡방 내 제3자와의 대화에서 특정인을 가리켜 욕설 → 피해자는 대화방에 없었지만 내용 전달받음 → 모욕죄 성립, 벌금형 처벌

 

- 단체방에서 실명 언급 + 욕설

“김OO 진짜 ㅄ 아님?” → 단톡방 구성원 5명 이상 → 공연성 + 특정성 충족 → 모욕죄, 벌금형 처벌

 

- 피해자 없는 상태이지만 특정하여 욕한 경우

피해자 없는 톡방에서 “저번에 재고실사 관련하여 발표했던 인간 ㄹㅇ 더럽게 생기지 않았냐?” → 피해자 없더라도 특정성 충족 → 모욕죄 처벌

 

 

 


3.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단톡방 대화 캡처: 전체 맥락 포함, 시간/참여자 보이게
  • 🧾 내용증명: 재발방지 요구 → 향후 민사소송에 유리
  • 📝 모욕죄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제출
  • 💬 증인 확보: 단톡방에 있던 제3자의 진술 확보

 

👉 특히 욕설이 반복된 경우형사 + 민사 손해배상 병행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특히 반복적인 명예훼손, 모욕 등이 이루어졌거나, 상대방이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더욱 강하게 엄벌을 촉구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 본인이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 예. 내용이 전달되었고 공연성 있는 구조였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연성을 따지기 위해서 실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니,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단톡방 인원이 3명(나를 제외하면 2명)밖에 안 돼요 → 인원이 3명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공연성 인정이 대부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3. “걔가 먼저 욕했어요!” → 상대의 욕설이 선행되었다면 양쪽 다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체크리스트

  • 🔲 단톡방 대화를 직접 캡처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저장 해놓았나요?
  • 🔲 해당 표현이 특정인을 가리키고 있나요?
  • 🔲 피해자에게 대화가 전달되었나요?
  • 🔲 반복적인 비하·욕설이 있나요?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라면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은 사적인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공연성 있는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가해자 본인은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타인에게 모욕감, 수치심 등을 준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정통망법상)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다면 진지한 사과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감정 싸움이 된 이상 합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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