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본 사건은 투자 강의 사기 피해로 인한 '민사상 합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번화를 선임하여 합의를 위한 지원을 받은 사안입니다. 형사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피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실제로 담당 매니저 등 본 건 관련 업자들과 연락이 닿았고 이를 기화로 하여 회사의 귀책에 대하여 증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 회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남긴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과실을 책정하고 의뢰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요청하였고, 실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나아가기 이전에 상대방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고지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회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의뢰인과 민사상 합의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