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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화감 조성, 불안감 조성, 사이버협박 - 정통망법 위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 경우 공연성/특정성 등이 필요하고, 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도 아니고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 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처벌 규정은 제74조)에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커, 온라인 협박, 사이버 협박, 공포심 유발, 불안감 유발 등으로 불리우는 이 규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모욕/통매음과는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의 경우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하거나 고..

🚩합의 성공 - 부동산 사기 피해자 합의 성공 사례

1. 사건명 본 사건은 부동산 투자(대여) 사기 피해로 인한 '합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계약하고, 부동산 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련 회사의 연대보증까지를 받아 놓은 사안입니다. 투자 이후 의뢰인은 별도의 금전대여까지 행하여 주었으나, 제대로 된 투자는 커녕 대여금의 변제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계약서와 대화의 증거자료 등만 가지고 번화를 찾아 오셨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일단 민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 부동산을 파악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며 상대방들과 합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

성공 사례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