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 입니다.
해피벌룬이라 함은 과거 한국에서도 유통이 되었으나 2017년 부터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 자체가 불법인 마약류 물품입니다. 현재 베트남이나 태국 등 해외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결국 한국인이라면 흡입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연 해피벌룬이 뭔지, 해피벌룬 성분이 무엇이고 해피벌룬 부작용은 무엇인지, 해피벌룬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 받는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피벌룬 한 번 하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 해피벌룬이 무엇인가요? |
해피벌룬은 흡입시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으로 환각 물질의 일종입니다. 성분 자체가 아산화 질소로 이루어진 풍선인 것입니다. 해피벌룬은 흡입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등 하이한 성향의 환각 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59조에서 환각물질 흡입 금지와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아산화질소'가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전부 환각물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피벌룬은 소지하거나 판매, 제공 혹은 흡입하기만 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남용하는 경우 처벌의 여부를 넘어서 신경계 이상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마비를 오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피벌룬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어떻나요? |
해피벌룬은 2017. 8.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흡입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부분 단순 해피벌룬만 흡입하는 사람들보다는 해피벌룬이 일종의 게이트 약물로 이용되어 이미 유사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적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유사 전과가 있거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유사 범죄(대마 등)와 같이 기소되는 경우 단기 실형(징역 6월 등)이 내려지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해피벌룬의 진단 감정 등은 실무상 여러 가지를 통하여 진행되고 심지어는 신체 감정 결과가 없이도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해피벌룬 흡입 등과 관련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야만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화에서는 밀수, 판매 등
마약류 단투에서부터 드라퍼, 범단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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