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가해자들의 엄벌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경제적 피해 회복도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경제적 피해 회복이 사실상 최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대체 범죄피해자 배상명령신청이 무엇이고 이 것을 무조건 신청하면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범죄피해자 배상명령이 무엇인지 배상명령뜻에 대해 알아보고, 배상명령신청 방법, 배상명령신청 기간 및 배상명령각하 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고
가해자들의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배상명령 신청 해야 할까요?
- 배상명령제도는 무엇인가요? |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은 법원의 1심, 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재판 이후 민사 소송을 별도로 하는 등 비경제적인 부분을 없애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형사 재판의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까지를 명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잇는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명시하며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비롯하여 공갈/절도/강도 등 재산범죄부터 시작하여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등 많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법 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명시되어있지 않은 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되는 경우 배상명령이 가능하긴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재판에서 한 번에 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 민사소송에서 내야 할 인지 송달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방법과 기간은? |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진정인 등 피해자들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우편이나 메세지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은 해당 피고인들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부에
① 사건번호, 사건명
②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③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④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⑤ 배상 청구 금액
다섯 가지를 기재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기간은 재판의 공판 종결 전까지입니다. 즉 1심 혹은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공소장 등 사건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여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고, 배상 청구 금액은 공소장을 확인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의 일부 인용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피해 금액을 전부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실무상 '피해액의 구체적 산정 불가'의 사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전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서를 검토 받거나, 제출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입니다.
- 배상명령의 결과 및 배상명령 각하?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합니다. 또한 가집행 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자는 인용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 실무상 배상명령 제도는 대부분 배상명령 각하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상명령 제도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배상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대부분 각하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피해자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안 할 이유는 없겠으나, 인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피해 회복에 도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배상명령 / 민사소송 등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수십 차례 범죄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하고,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분들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엄벌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피해 회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단 것을 통감하고 있는바,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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