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수입, 흡연>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200g 정도에 해당하는 대마류를 수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의 점으로 1심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자백을 유지하면서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인정하는 것은 원심과 동일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감형 사유(가담 정도, 추가 양형 자료 등)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참작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수입 및 흡연의 점'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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