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가 왔지만 제가 자식이라… 그냥 엄마 이름으로 팔았어요.”
“가족인데, 대리 서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할 땐 멀쩡하셨는데, 며칠 뒤부터 인지장애가 심해졌어요…”
case 1. 부모님 재산으로 병원비를 마련했는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case 2. 치매 걸린 어머님이 저 모르는 사이에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은 “본인 서명 있다”고 버팁니다.
case 3. 효도하는 마음으로 치매가 걸린 부모님 재산을 대신 관리했는데,
형제가 뒤늦게 나타나 “횡령·배임”이라며 고소했습니다.
📍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가족인데 왜 안 되죠?” → 법적으로 적법한 대리 권한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엄마가 치매인데 마음대로 대출을 해줘도 되나요?” → 의사능력이이 없으면 대출은 무효입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셨어요.” → 치매 환자의 ‘허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민법은 감정이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피성년후견 절차 없이 당사자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오히려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①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적법하게 법률행위를 하려는 경우,
또는
② 반대로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부모님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
왜 피성년후견 신청이 필수적인지,
실제 분쟁사례와 함께 그 이유를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짚어드립니다.


1. 피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인가요?
치매, 정신질환, 뇌병변 등으로 인한 인지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저하된 분들의 법률행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바로 그 해답이 **‘피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것은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사능력은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본인이 자신이 하는 행위의 내용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됩니다.
이렇듯 피성년후견 제도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로인한 법적 공백을 메꾸고,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피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현행 민법 제9조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을 피성년후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고, 해당 사실은 후견등기부에 등재됩니다.

2. 어떤 경우에 피성년후견 신청이 필요한가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이른바 '의사무능력')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무능력의 대표적인 사유가 오늘 알아볼 '치매'인데요.
단순한 경등도 치매가 아닌 중등도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의사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렇게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그 사람의 대리하여 적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여 받아야 하고,
그 절차를 바로 피성년후견개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을 피성년후견인, 후견을 하는 사람을 성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① 당사자가 직접한 행위는 당연하고, ② 아무리 가족이라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체결 등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은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년후견개시가 필요한 상황
치매가 진행 중인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팔아 요양병원비를 마련하고 싶은데,
매매계약서에 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치매 환자 명의의 예금 계좌를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치매 환자를 대리해서 소송을 하고 싶은 경우 등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신 계약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족이 대신 계약해도 무효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가족인데 대신 해줄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앞서본 것처럼 중등도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는 의사무능력자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가족에게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특별한 권한의 수여가 없다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가족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계약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이미 이전된 경우라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이후 소송이나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잘 넘어간 것 같아도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4. 그래서, 피성년후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누가 신청하나요?
이때, 신청권을 가진 사람에는 배우자 및 자녀는 물론 형제자매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족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개시 심판 신청은 법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됩니다.
셋, 무엇을 가지고 신청하면 되나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성년후견개시는 치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것이 요구되므로, 법원에 이러한 점을 소명하는 것이 결국 피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등도 치매의 경우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고까지 보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중등도 치매를 앓고 있었거나 현재도 앓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소명은 의학적 진단이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치매의 경우 보통 본인의 과거 및 현재의 MMSE 검사 결과 등 치매 선별용 정신상태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접 정신감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외에도 현재 본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넷, 그 외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피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본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 성년후견인이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사람이 본인의 이익에 과연 부합하는 사람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라고 할 지라도요.
또한 성년후견인의 정신적인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겠지요?
때문에 법원에서는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적 건강상태, 전과관계 또는 재산상태 등을 서류를 통해 1차적으로 판단하고, 직접 법원에서 심문해서 과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자격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의 복잡성과 긴급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신청부터 결정이 나오기까지 전체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이후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 부동산중개소, 보험사 등 법률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나요?
피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을 대신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
은행 계좌 해지, 보험금 청구
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 계약
각종 동의서 및 재산처분행위
소송의 제기
이혼 등 신분상 행위
이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 무효 주장이나 상속 분쟁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피성년후견인이 된다면, 부모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돌봄과 법률적 보호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한 외에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행위를 취소할 권한도 가집니다.
피성년후견 심판은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성견후견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한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있지만,
일단 본인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본인이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라고 보지는 않고 성년후견인이 취소하는 행위만 그 효력이 없어지는데, 이때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권한을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반대의 경우에도 피성년후견개시 심판은 필요합니다.
반대로, 가족 중 1인이 피성년후견 개시 심판 없이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경우
그것은 무효로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등도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의 재산을 임의로 증여 또는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그러한 무효의 주장 또한 소송을 통하여 하여야 하는데,
소송도 적법한 권한을 수여받아야 유효하므로,
이 경우에도 피성년후견개시 심판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7. 마무리 – “가족이라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치매는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가족들은 당연히 나서서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가족이 대신 본인의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무효, 재산 처분 무효, 상속 분쟁…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피성년후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병세가 심해지기 전에, 또는 중요한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피성년후견 제도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문의: 피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래 카카오톡 링크 또는 사무실 전화 번호(02-568-356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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