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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위자료 청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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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 땐 서로 잘 지내던 사이였고, 이별 후엔 각자 갈 길 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아온 ‘위자료 청구 소장’… 상대는 민/형사상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었고,

이별 사유조차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위자료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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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혼인 관계가 아닌 연인 사이에서 위자료 청구 가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별이나 오해, 감정 상한 일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실제로 해당 행위에 준하는 증거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자료 청구 소송 중 상당수는, 감정적인 앙금이나 이별에 대한 보복성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억울하게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K씨는 이전 연인과 1년 정도 연애 후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청구 취지는 “K씨의 바람 핀 행위성범죄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 일부 대화 내용과, 타인과 찍힌 사진 몇 장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대화나 사진 내용들은 얼핏 보면 의뢰인 K씨가 실제로 불법행위를 한 것 처럼 보일 수 있었기에 적절한 반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 정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 있었다면 그것이 교제 중이었는지,
  •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은 제대로 살펴보면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 정황 증거일 뿐,
실제로 교제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 교제 및 이별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
  • 제출된 카카오톡 내용이 오히려 감정적 반응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설명
  • 소송 전후 상대방의 언행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보복성 소송의 가능성을 강조
  • 이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이 ‘일방적인 오해나 오인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충분히 인용

결국 상대방의 청구는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고,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강하게 펼쳤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 K는 상대방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별 이후 감정 다툼이 곧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위자료 소송은 감정이 아닌 **‘입증과 법리’**의 영역입니다.
억울하게 피고가 되어 당황스러우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번화’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