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일반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네, 8년 전 쓴 댓글이여도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요..?”

“이미 지웠는데, 이제 와서 고소장이 날아온다고요?”

 

 

이 말을 들으신 의뢰인 분들

대부분 이렇게 말씀주십니다.

 

 

이게 명예훼손죄 공소시효에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글 쓴지 몇 년이 지났든 간에,

피해자가 언제 알았냐에 따라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기준부터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2,000건 이상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모두 변호사가 직접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죄를 물을 수 있는 유통기한입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 A가 B한테 욕을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
  • 하지만 국가가 평생 A에게 처벌할 수 있진 않음
  •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잊자”하고 처벌권이 사라짐

 

 

이게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그럼 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바로, 사실적시와 허위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공소시효 5년

허위사실 명예훼손 → 공소시효 7년

 

 

사실적시보다 허위사실 공소시효 기간이

더 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점이

죄가 더 무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저는 8~9년 전에 쓴 건데요..?”

 

 

칼럼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글을 쓴 시점부터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21년 5월, A가 B를 비방한 글을 썼다 가정하겠습니다.

B가 24년 5월에 그 글을 처음 발견했다면?

 

 

시효는 24년 5월부터 시작해,

5년 후인 29년 5월까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걸 인지시점 기준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쓴 글이 몇 년이 지났어도

언제든 고소 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삭제했는데.. 삭제하면 공소시효 안 생기나요..?”

 

 

여기까지 설명 드리면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아쉽지만.. 삭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를 당했다면 캡처, 기록 등

이미 증거 자료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의뢰인분들 중

‘3년 전에 지운 글이 캡처돼서 고소당한 케이스’

도 꽤 많습니다.

 

 

삭제는 법원이 판단했을 때

반성의 태도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당한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는

수사하기 전에 체크되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후엔

고소장을 내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수사 자체를 못하죠.

 

 

고소를 당했다는 것부터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소를 당한 시점에서는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추냐 싸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딱 4가지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증거 자료, 진술, 합의, 반성

 

 

📌 참고 칼럼 : 명예훼손죄 고소 절차

 

📌 참고 칼럼 : 명예훼손죄 모욕죄 차이와 벌금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1. 증거 자료 준비하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수사는 누가, 어디서, 어떤 말을 했나? 부터 시작됩니다.

캡처, URL, 작성시간, 닉네임, 아이디, 단톡방 원본 등

 

 

혹시 상대가 허위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 자료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 정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사실 가서 생각 안 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한 자료 하나가 수십만 원 벌금을 줄입니다.

 

 

2. 진술 실수 막기 (핵심)

 

“왜 이런 말을 하셨나요?”

“사실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이런 수사관 질문에 당황해서 “예전에 들은 얘긴데요..”,

“그때 분위기상 그냥 쓴 거에요..” 같은 대답을 하는 순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무겁게 간 경우 정말 많습니다.

 

 

진술은 작성 의도와 사실 확인 경로, 반성 의사까지.

최소한 3개는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작성 의도 : 고의로 명예 훼손하려 한 게 아닌 단순 의견 교환이였다.

 

사실 확인 경로 : 어디서 들었는지,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는 무엇인지.

 

반성 의사 : 지금은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해 삭제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불리한 진술에 미리 대비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받고

진술에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합의하기

 

당연히 합의가 가능하다면 제일 좋습니다.

가장 빠르게 확실한 감경 방법이니까요.

 

 

다만, 요즘은 피해자 측에서 아예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 안 합니다.”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야 합니다.

 

 

왜냐면 합의 시 기소유예, 벌금 감경 가능성이 올라가고

합의 시도 기록만 남아도 정상참작 요소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4. 합의가 안 됐다면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 반성문 작성 (본인 손글씨, 진정성 중요)
  • 초범임을 증명 (과거 전과 無 확인서류 첨부)
  • 경제적 곤란 자료 (부양가족, 소득 등 입증자료)
  • 피해자 연락 시도 내역 (사과문자, 메일 캡처 등)

 

 

이런 자료들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소 당하셨을 때,

초범이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가 되셨다면

혼자서도 마무리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혼자 대응하다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효 계산, 진술 실수,

감경 자료, 경찰 조사서 작성 등

변호사 없이 준비하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판단은

경찰 수사관이 아닌 검찰, 판사가 최종적으로 봅니다.

 

 

심지어 내가 기억나지 않는 정도의

과거 글이나 대화로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사실상 벌금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기도 하죠.

 

 

이 경우엔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불리한 기록을 안 남기게 하는 게 중요하기에

변호사와 상담 해보시는 걸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물론, 상담만 변호사가 하고

사건은 사무장이 하는 곳에 가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사건까지 변호사가 책임지는 곳인지 체크하세요.

 

 

📌 명예훼손죄 전문 법률사무소, 번화 문의하기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최소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가능합니다.

 

 

시효 시점은 피해자가 인지한 시점부터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 착각하고 방심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고소를 당하신 상태라면

자료 준비부터 진술 전략, 합의 가능성,

감경 자료까지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