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업무상횡령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이미 유사 전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사 현장 보수 도중, 보수 업무와 관련된 현장 물품들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가게 되어 '업무상횡령'죄로 공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긴 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억울한 부분을 적절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합의조차 진행되지 않았기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의뢰인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러한 부분을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