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변호사 2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조사. 무혐의로 끝난 이유는?

"대출을 받으려고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정말 그 사람을 믿고, 대환대출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리딩사기 등 다양한 사기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더욱 고도화되어서 일반인 피해자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 피해금을 세탁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대환대출을 알아보다가 혹은 면식 없는 사람들이 계좌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무렇지 않게 내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상대방이 요청하는 곳으로 이체하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예 통장이나 OTP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더욱 더 큰 문제가 발생..

성공 사례 2025.06.02

📌지급정지 양형기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 이력을 쌓아준다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이용하여 테더나 코인을 옮겨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도와주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도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 어느 정도 범죄 이용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정도로 개입했다면? 사기 공범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양형 기준 자체가 약했습니다만 금번 대법원 양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