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로 불리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뜻, 의미가 무엇인지 사전영장과 사후영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소요 시간과 결과에 따라 추후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속 되더라도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는지(구속적부심, 보석) 간략하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뜻 구속 전 피의자심문 확인하기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