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다툼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혼 진행시 '양육비'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자가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에 양육권이 없는 자는 그만큼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무제한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친권, 양육권이란? 양육권 결정 기준, 양육비, 과거양육비 및 과거양육비 청구, 양육권 변경, 양육비 변경 그리고 과연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정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친권/양육권의 개념 및 결정 기준에 대하여 친권과 양육권은 개념이 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