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소방기본법위반(소방대원 폭행)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소방기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속칭 "쌍집유"가 나오지 않는 경우 실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방관을 폭행하는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수사 중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놓여있었기에, 재판부에서 본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집행유예 ..